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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네 사람들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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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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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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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네 사람들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슴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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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가입일자 : 2001-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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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주민이주해야 할 시기가 되니 평소에도 오던 양반들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안면 있는 양반들 매일같이 몇명씩 와서 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슴다.
오늘도 나름 큰거 한껀 해결해주고 비타오백 한박스를 답례로 받았는데...
이거 돈받고 자문을 해줘야하나 고민하게 만듬다.
해결해 준 큰거 한껀이란
이사할 전세집을 봤는데 이 집 어떤거냐 묻길래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해보니 다중주택이네요.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나 다가구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취사시설을하면 안돼는 집이니 그건 알고 들어가던가 말던가 하시라하고 채권최고액은 그집의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을 가늠해주고 이정도는 큰 문제가 될 금액은 아니지만 만일 문제가 됐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순위문제가 있으니 블라...블라....(중략) 거시기 그러니 알아서 판단해라 했더니
둬시간 후 좀전에 계약서를 썼다며 계약서를 좀 봐달라며 또 들고 왔슴다.
뭐 계약서 썼음 됐지 뭘 또 보여주나...하고 펼쳐봤더니 오잉? 펼쳐 보자마자 계약서가 잘 못 됐...그 것도 내가 아는 부동산에서 쓴건데 이따구로 계약서를 쓰다니...하면서 버럭 했더니
뭐가 잘 못 됐는데 그러쇼?
아까 제가 등기부등본 떼면서 얘기 드렸듯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호수를 적으면 안돼요. 계약서의 소재지 주소는 공부에 나와있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봐봐요 등기부에 101호가 어딨어요. 이건 없는집과 계약한거예요.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라도 되면 아자씨는 없는 집에 있는 임차인이라 배당 한푼도 못받을 수 있어요.
편의상 부르는 호수는 임대할 부분에 표시하던가 해야지 소재지에는 절대로 적으면 안돼요.
당장 연락해서 계약서 다시 써달라 하세요.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얘기 했더니 다시 써주기 귀찮아서 안써줄라고 개기고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서 조목조목 반박해주니 그때서야 알았다고 다시 써준대서 집에가는 집주인 다시 불러서 계약서 써주면서 투덜투덜 거리더라고 하네요. 근데 다시 갖고 온 새로쓴 계약서에는 간인이 빠졌...에휴...이 양반 그동안 큰 일 내지 않은게 다행이네 싶더라는...
글구 뻔히 아는 양반이 지가 잘 못 썼음 쪽팔려 해야지 투덜거리긴...
암튼간에 재개발 하는 지역에는 온갖 말도 안돼는 소문이 무지막지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일일히 설명해 주기도 참 힘듭니다. 나도 내 집 찾느라 바빠 죽겠구만 그래서 유료로 전환할까 마 심히 고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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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태 |
2017-09-07 22: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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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 한다고해서 나가는거 아녜요 ^^ 지금 사시는 집에서 4년째 산다 하셨는데 그럼 아마도 묵시적 갱신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즉 2013년 9월 1일에 계약 하셨음 2015년 9월 1일 묵시적 갱신하고 살면서 별 얘기없으면 또 다시 2017년 9월 1일 또 자동갱신 되서 2019년 9월 1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던가 임차보증금 인상 이라던가 얘기가 없으면 또다시 자동갱신 입니다.
글고 집계약 전에는 꼭 현장방문해서 전기, 수도, 변기(변기가 특히 고정한 시멘트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방범창, 누수, 곰팡이, 결로, 반지층 같은 경우는 바닥누수, 옥상층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 상태, 보일러 정상가동 상태, 다가구의 경우는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 세대별 분리여부 꼭 확인하고 계약시에 특약으로 조치할 것을 명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사하면 다시 부동산업을 할까도 심히 고려중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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