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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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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20: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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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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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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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가입일자 : 2006-03-0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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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눈팅만 즐기는 산골 농부가 문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집에 며느리들 그 동안 수고한 포상으로 해외여행을(베트남)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나가면서 제가 만든 수제와인을 가져가서 먹을 거라고 챙겨달라는데,
상표없는 수제와인의 반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도 하고, 액체라서 불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제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서 당최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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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2003 |
2017-09-05 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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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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