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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9-05 20:37:23
추천수 10
조회수   1,829

제목

질문입니다.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 ^^

글쓴이

서정진 [가입일자 : 2006-03-02]
내용
대충 눈팅만 즐기는 산골 농부가 문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집에 며느리들 그 동안 수고한 포상으로 해외여행을(베트남)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나가면서 제가 만든 수제와인을 가져가서 먹을 거라고 챙겨달라는데,

상표없는 수제와인의 반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도 하고, 액체라서 불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제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서 당최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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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열 2017-09-05 21:12:42
답글

불가능 할듯요~

최웅식 2017-09-05 21:52:08
답글

포장 잘해서 수화물로 보내면 됩니다. 기내에는 절대로 못가지고 들어갑니다.

uesgi2003 2017-09-05 22:09:05
답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서정진 2017-09-05 22:53:15
답글

기내에 가지고 타는 건 아니고 캐리어에 넣어 수화물로 가져갈 건데....
까다롭네요. 쩝!

말씀하신대로 항공사에 문의해 봐야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동준 2017-09-05 23:22:21
답글

해외 지인에게 소주 1.5리터를 캐리어에 넣어 수화물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남두호 2017-09-06 00:02:01
답글

액체류는 100미리가 넘으면 무조건 수하물로 보내셔야합니다.

수하물은 위험물이나 특별금지 품목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 금지 품목은 국가별 기준과 항공사별 기준 둘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우디같은 나라에 술이나 돼지 고기 등을 가져갈 수 없겠죠.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담금주는 1인당 1리터까지는 괜찮습니다.

팁을 드리면,
유리병은 무겁고 깨질 우려고 있으니
포카리스웨트 병이 제일입니다.
적당히 튼튼하고, 가볍거든요.

포카리병에 가득 채워도 될겁니다.
그런다음 옷 등으로 한번 말아 가방에 넣으면 됩니다.

혹시 입국시 베트남 세관에서 뭐냐고 물으면,
홈 메이드 와인이라 말하면 됩니다.
베트남 세관은 까다롭지 않아 별일 없을겁니다.

==================================
베트남 입국시 면세기준 ( 18세 이상 해당 )

1. 시행일자 : 2015 년 10 월 01 일

2.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
-22%이상 : 1.5L
-22%이하: 2.0L
-알콜 함유 음료 또는 맥주 : 3L

3. 담배에 대한 면세 한도
- 담배 200 개비 (기존 2보루에서 1보루로 변경)
- 시가 100 개비
- 실담배 500g

단, 입국자가 술병을 가져올 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이1L이하일 때는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1L이상일 때는 초과된 용적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서정진 2017-09-06 00:17:58
답글

앗!
감사합니다.

개인별 1L패트병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복 받으세요. ^^

나영복 2017-09-06 14:27:01
답글

가져가시더라도 조금만 가져가게 하세요.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해외여행하면 그 나라 다양한 술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더라구요.

직접 만든 수제 와인은 언제 든지 맛 볼수 있으니.

서정진 2017-09-06 15:23:54

    ㅋㅋ....
이게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끼리 첫 해외여행이라고 기념으로 와인 만드는 김에
부드럽고 달달한 맞춤형 와인을 만들어 달래서 만든 겁니다.

노년의 평화를 위해 시키는 거 다 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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