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검사를 해봐서 MBC 사장 체포영장은 정치탄압이라고 자신있게 떠들고 다닙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소송도 구분 못해서 어제도 길바닥에서 진상짓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홍준표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카더라를 머리 텅비우고 로봇처럼 외치고 다닐 겁니다.
홍준표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식해서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노동법위반으로 소환되었는데 버티면 체포영장이 기본입니다. 올해만 872건이 발부되었고 26명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홍준표, 참 악랄하죠. 이 정도되면 놀아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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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사를 해봤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김 사장이 수십억을 횡령했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한번 통계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라면서 “노동경찰이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 내 기억에는 없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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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대표의 “통계수치를 보시라”는 말에 따라 통계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사례는 지난해 1459건, 올해는 872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은 지난해 19건, 올해 26건 발부됐다.
특별사법경창이 검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그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4차례 이상이나 출석을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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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03113104090?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