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분양한 아파트를 지난 8월 1일에 계약했다면 분양권 매매를 하셨나 싶습니다만...날벼락 이라기 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시면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만...그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구입 하신거라면 이번 8.2대책의 취지와 부합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 나중에 2년 거주를 못해서 양도소득세가 걱정 되신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말고 지금 살고계신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는 기간내에 처분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쉽게 맞출 수 있을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