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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8-17 13:47:09
추천수 20
조회수   1,720

제목

82부동산대책관련

글쓴이

임준택 [가입일자 : 2014-09-03]
내용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017. 8.1 매수계약한 아파트(잔금일 2017.10.1)의 경우

양도세관련

거주2년 적용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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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7-08-17 13:50:14
답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시가 아닌 잔금치른때 또는 등기일로 하므로 2년거주 적용대상 맞습니다.

임준택 2017-08-17 14:03:14
답글

지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경우
입주일이 1달 남았다면 이런경우 날벼락이 아닐까 합니다.

김지태 2017-08-17 14:07:09
답글

3년전 분양한 아파트를 지난 8월 1일에 계약했다면 분양권 매매를 하셨나 싶습니다만...날벼락 이라기 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시면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만...그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구입 하신거라면 이번 8.2대책의 취지와 부합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 나중에 2년 거주를 못해서 양도소득세가 걱정 되신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말고 지금 살고계신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는 기간내에 처분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쉽게 맞출 수 있을거라 봅니다.

임준택 2017-08-17 14:26:40
답글

지태님
정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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