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횡령재산 회수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8 14:23:52
추천수 4
조회수   824

제목

횡령재산 회수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유지훈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훈님의 직원이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따라서 형사상 횡령죄



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직원이 회



사 돈을 횡령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이던 돈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당 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을 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



사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 이전에 대한 것까지 조사하지 않는다면 밝혀지



기 어렵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횡령한 직원이 재산을 이전했는지 여부



를 조사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제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재산관계명시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산조사는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이후에나 법원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지훈님은 먼저 직원이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다면 승소한 판결문에 기해 '재산관



계명시명령'을 신청하시고 직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 같이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여 횡령하면서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재



산을 이전받은 제3자가 선의의 자라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지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