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에서 보도쪽으로 아주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조수석 후사경으로 보도위의 보행자를 충격해 쓰러뜨려 4주의 상해를 입혔을떄
1.교통사고 특례법위반 보도침범으로 형사상 책임으로 진행 될수있을까요?
2.아니면, 단순사고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을까요?
3.보도침범
보도에 차가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가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하는경우 보도침범사고라 할수있습니다라고 할때 조수석 후사경도 차체의 일부라 할수 있을까요?
회원 여러분의 고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