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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도침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27 16:03:41
추천수 9
조회수   1,638

제목

교통사고 보도침범

글쓴이

김용달 [가입일자 : 2005-03-23]
내용

운전자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에서 보도쪽으로 아주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조수석 후사경으로 보도위의 보행자를 충격해 쓰러뜨려 4주의 상해를 입혔을떄


1.교통사고 특례법위반    보도침범으로 형사상 책임으로 진행 될수있을까요?


2.아니면, 단순사고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을까요?


3.보도침범


보도에 차가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가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하는경우 보도침범사고라 할수있습니다라고 할때 조수석 후사경도 차체의 일부라 할수 있을까요?




 


회원 여러분의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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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2017-07-27 16:47:07
답글

보도침범이란 의도를 가지고 보도위를 주행 또는 횡단할때 적용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위의 경우는 보도를 주행한 것이 아니고, 상해4주는 중상해라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가입자는 형사상책임이 면책되리라 봅니다만,

정확한것은 검사의 재량이지요

황준승 2017-07-27 17:12:25
답글

제 상식으로는 자동차 바퀴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의 전 후 좌 우 가장 바깥쪽 구조물이 침범 했는지
유무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지게차 앞 꼬챙이가 보도를 침범해서 다치게 했을 때 차 바퀴가 차도에 있었기 때문에 침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럭이 후진하다 짐칸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뒷바퀴가 차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이기수 2017-07-27 17:20:21

    황준승님의 경우는 모두 의도를 가지고 보도 쪽으로 횡단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도 침범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 보도횡단, 보도주행의 의도가 없이 단지 차도에서 보도쪽으로 바짝 주행했다고 하셨으니

보도 침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황준승 2017-07-27 17:26:10

    듣고보니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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