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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가입하였고 중상해가 아니거나 11대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 공소권없음으로 즉, 법률상 처벌할근거가 없어집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거지요 다만, 보도주행, 보도횡단 등 보도침범의 경우 11대중과실이 맞긴 한데.. 어떻게 침범된건지 정확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연유를 담당검사실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형사적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죠..
한마디로 사고 당사자와 가해차량이 해결 하라는 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