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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25 13:38:29
추천수 12
조회수   2,049

제목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

글쓴이

김용달 [가입일자 : 2005-03-23]
내용
보도위에 서 있다가 차량에 받혀 4주진단을 받았고 경찰과 도로안전 교통공단  조사원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후 경찰서에서 차량의 보도침범확인 하여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금일 검찰청에 사건 문의해 보니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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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2017-07-25 13:50:50
답글

가해자가 종합보험가입하였고 중상해가 아니거나 11대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 공소권없음으로 즉, 법률상 처벌할근거가 없어집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거지요

다만, 보도주행, 보도횡단 등 보도침범의 경우 11대중과실이 맞긴 한데..

어떻게 침범된건지 정확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연유를 담당검사실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형사적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죠..

김민관 2017-07-25 13:50:51
답글

한마디로 사고 당사자와 가해차량이 해결 하라는 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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