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누가 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듯 합니다. 건물주도 모르게 예전 세입자가 해놓은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엔 건물주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테고요, 창고와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정도면 공간이 좀 되는 모양인데 이걸 그대로 중개한 중개업소도 좀 문제가 있고요 (중개할 당시에는 불법건축물 등재가 안돼어 있었더라도 현상을 보아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의 위험 정도는 알려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왜냐면 이런 건물이 꽤 있거든요)근데 80만원이면 이행강제금치곤 적어서 공간이 얼마 안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이행강제금도 아무렇게나 부과하는게 아니고 공식이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이건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 (이의는 법규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인가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이의는 권민수님이 아닌 건물주가 하는거고요 이행강제금 고지서도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대게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관리인, 점유자등 책임있는 자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에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청에서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라고 하니 건물주나 세입자 둘중 아무나 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권민수님이 80만원을 내고 사용해도 이익이라면 매년 권민수님이 내기로 건물주와 합의하고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수익한건 건물주가 아닌 권민수님이라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기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을 예전에 건물주가 만든거라면 모르나 예전 세입자가 만든거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행강제금은 이 돈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철거 원상복구도 해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은 권민수님이 철거비용은 건물주가 내기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권민수님이 불법건축물 부분도 계약한 임대면적에 포함되는 합법적 공간이라 생각했지 불법건축물 이었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하면서 왜 계약당시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건물주나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도 됩니다.
즉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이란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