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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강제이행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24 23:21:33
추천수 13
조회수   2,647

제목

가건물 강제이행금...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한쪽에 가건물이 있어서 창고와 작업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얼마전 고발들어와서..

철거나 강제이행금을 내고 써야한다네요

강제이행금이 한 80만원나올듯한데요 매년 내야하나봐요.

이걸 세입자인 제가 다 내야하나요?
건물주가 내는거 아닌가요?

건물주가 제가 다 내라는 듯 이야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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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7-07-24 23:36:15
답글

하느님 위 건물주가 당근 내야쥬ㅡㅡ;;

daesun2@gmail.com 2017-07-25 06:14:16
답글

매년 내야하고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할때 까지요~~~

헌데 권민수님이 그 건물 건축 하셨나요?

권민수 2017-07-25 08:49:27

    전 세입자고요
원래ㅜ있던거에요

권민수 2017-07-25 08:49:36

    전 세입자고요
원래ㅜ있던거에요

soni800@naver.com 2017-07-25 08:58:18
답글

요건 지태님이 빠삭하신데..

이기수 2017-07-25 09:12:52
답글

건물주가 내는 겁니다.

맹익호 2017-07-25 10:05:01
답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점포주가 내야합니다만, 점포주가 갑이라서...
아마 점포주가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가건물 철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것 같습니다.
즉, 가건물 공간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는 니가 내는것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김지태 2017-07-25 10:15:26
답글

불법건축물을 누가 했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듯 합니다. 건물주도 모르게 예전 세입자가 해놓은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엔 건물주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테고요, 창고와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정도면 공간이 좀 되는 모양인데 이걸 그대로 중개한 중개업소도 좀 문제가 있고요 (중개할 당시에는 불법건축물 등재가 안돼어 있었더라도 현상을 보아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의 위험 정도는 알려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왜냐면 이런 건물이 꽤 있거든요)근데 80만원이면 이행강제금치곤 적어서 공간이 얼마 안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이행강제금도 아무렇게나 부과하는게 아니고 공식이 있거든요.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이건 이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 (이의는 법규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인가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이의는 권민수님이 아닌 건물주가 하는거고요 이행강제금 고지서도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대게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관리인, 점유자등 책임있는 자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에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청에서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라고 하니 건물주나 세입자 둘중 아무나 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권민수님이 80만원을 내고 사용해도 이익이라면 매년 권민수님이 내기로 건물주와 합의하고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사용수익한건 건물주가 아닌 권민수님이라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기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을 예전에 건물주가 만든거라면 모르나 예전 세입자가 만든거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행강제금은 이 돈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철거 원상복구도 해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은 권민수님이 철거비용은 건물주가 내기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권민수님이 불법건축물 부분도 계약한 임대면적에 포함되는 합법적 공간이라 생각했지 불법건축물 이었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하면서 왜 계약당시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건물주나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도 됩니다.

즉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이란거죠.

김종태 2017-07-25 10:19:23
답글

계약면적에 포함된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납부하면 되지만 혹시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에는 신규로 인허가가 아무것도 원칙적으로 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김지태 2017-07-25 10:22:08

    앗! 중요한 부분인데 잘 짚어 주셨네요

박병주 2017-07-25 11:56:15
답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맨 꼭대기층이 이런걸로 많이 고발 당합니다.
일조권 침해 때문으로 대부분 꺾이는데
개조를 하는거죠.
원래 건축주가 내야 하지만
분양 끝나고 나면 세대주가 철거할때까지 내야합니다.
건물을 잘 보고 구매해야한답니다.
ㅠ.ㅠ

권민수 2017-07-25 14:32:00
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게 맞군요.
계약서상 별다른 사항은없고 가건물 부분까지 합쳐서 면적 계약을 했으니..
저희는 그 공간에 워크인 냉장고도 들어가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꼭 써야하는 입장이라 건물주가 철거하던지 니가 내라 라고 하면 제가 낼수밖에없는 입장이라 그게.. 참
잘 이야기 해서 반반부담하는 쪽으로 해봐야 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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