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dt.co.kr/contents.html
원전 건설 중단의 이유로 처음에는 "원전 건설을 먼저 중단하고 건설 중단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다가 다시.
원전 추진 과정의 절차,거짓,부정등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하자,거짓,부정 기타가 있는지 물증을 제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안이 미약한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이사회의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니 말입니다.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거짓,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문재인 정부와 한수원 이사회쪽에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이전 원전 건설 중단에 대단히 불합리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에너지법에 규정을 적용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에너지법 위반 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자료를 내 놓는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왕적 대통령 또는 권의주의적 대통령" 이라는 구태 의연한 별칭이 당선초에 따라 붙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지요.
사안의 관건이 결국 "원전 건설을 중단부터 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에너지법 4 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물증 제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따라서 취임초기부터 심감한 물의수를 두었느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