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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 제 4 조를 인용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18 06:02:02
추천수 17
조회수   2,108

제목

전기법 제 4 조를 인용했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www.dt.co.kr/contents.html





원전 건설 중단의 이유로 처음에는 "원전 건설을 먼저 중단하고 건설 중단이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다가 다시.







원전 추진 과정의 절차,거짓,부정등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하자,거짓,부정 기타가 있는지 물증을 제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안이 미약한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이사회의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니 말입니다.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거짓,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문재인 정부와 한수원 이사회쪽에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이전 원전 건설 중단에 대단히 불합리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에너지법에 규정을 적용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에너지법 위반 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자료를 내 놓는지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왕적 대통령 또는 권의주의적 대통령" 이라는 구태 의연한 별칭이 당선초에 따라 붙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지요.







사안의 관건이 결국 "원전 건설을 중단부터 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에너지법 4 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물증 제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따라서 취임초기부터 심감한 물의수를 두었느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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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800@naver.com 2017-07-18 08:57:33
답글

왜이리 독고다이의 길을 즐기십니까?

여기가 박사모 사이트 같은데라면 박수를 쳐 드리고 싶지만..

박진수 2017-07-18 09:10:49
답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걸려 있음돠..

신고리 5.6호기 인허거 처리 관련해서.. ㅡ,.ㅡ^

daesun2@gmail.com 2017-07-18 10:55:57

    소송은 양측의 주장을 보기 전에는 어느쪽이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박진수 2017-07-18 13:37:43

    일반적으로 인허가 신청 심의시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면 바뀐규정으로 심의를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6년에 한수원의 핵발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2012에 신청을 시작하여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2년 기준을 가지고 내버렸다지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겁니다. 양쪽말 듣고 자시고 할 필요두 읖습니다.

즉 더 쉽게.. 내가 30cm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수치표기에 이상이 있는 자지만 모르고 있었다.
어느날 A가 와서 니가 가지고 있는자가 이상하다 말한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거죠..

그러면 정상인 30CM 자로 다시 측정하는게 맞지 틀린 본인자를 가지고 벅벅우기며 측정하는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대만은 공정률 98% 진행된 핵발전소 국민여론이 들끌차 폐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지 핵발전소가 중요 합니까????


그리고 핵마피아 놈들 걸핏하면 사고 숨기고.. 성적서 조작하고.. 이런짓을 하면서까지 짓고 사용하는 핵발전소
사고 안날 이유가 있을까요???

daesun2@gmail.com 2017-07-18 14:18:59

    진수님이 얘기하는 기준자가 바뀐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수 있겠으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 기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잣대로 인허가를 진행했고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건설중인 원전을 완전 폐기해야할 만큼 중대하냐?


라는 것은 결국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입장에 따라서는 잘못 됐으니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서 건설하던 아니면 폐기하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고 다른쪽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할만큼의 중대 사안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맞설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절대선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박진수 2017-07-18 16:20:25

    시민의 안전 만큼 중요한 기준이 뭐가 더 필요한가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게 있나요?

인구밀집도를 따지면 5.6호기는 절대 허가가 돼서는 안됐음에도 어거지 편법으로 허가를 한 원안위가 잘못이죠..

제가 윗댓글에서도 밝혔지만 대만은 98프로 진행된것도 중단 시켰습니다. 30프로 공정이야 껌이죠.. 저5.6호기에서 나올 핵폐기물 처리비용만 30프로 진행된거 매몰비의 수백곱절은 더나올걸요.

이기수 2017-07-18 09:44:28
답글

기사를 다시 찬찬히 잘 보세요~

자꾸 보고싶은건만 보시니 인용이 틀렸습니다.

또, 인용이 잘못되니 그걸 논거로 내세운 결론 또한 허망하게 됩니다.

기사 함 다시 잘 보시고, 법적 조문도 잘 보시고 논거를 잘 다듬은 후

글 다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daesun2@gmail.com 2017-07-18 10:57:09

    저기요.


이기수님 부터 님께서 작성하신 리플의 내용을 실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바담풍 할테니 너는 바람 풍~ "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기수 2017-07-18 13:07:08

    저는 제일 알아서 잘 하니 걱정 마시고,

위 법조문 좀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했습니다.

정확한 팩트 인식에 문제가 있으신거 같아요..

그러니 자꾸 논거에 따른 결론이 이상하게 빗나갑니다.

정확한 팩트에 논거를 더해야 수긍이 가잖아요.

좀 더 나은 글을 기대합니다.

PS. 비꼬는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조언을 드린겁니다. 꾸벅~

daesun2@gmail.com 2017-07-18 14:11:14

    안타까워 하실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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