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무회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7-07-13 15:59:17 |
|
|
|
|
제목 |
|
|
국무회의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
글쓴이 |
|
|
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
|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레임덕이 왔나 하는 의심을 하는 상황을 jtbc 뉴스를 통해서 들었네요.
국무회의에서 몇마디 주고 받고 탈원전 결정하고 공문 한수원에 날리면 한수원은 무조건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하나?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유아인이 날렸던 대화를 인용하자면~~
"어의가 없네~~"
절차도 과정도 현행법도 몽땅다 무시하고 단시 여론을 등에 업고있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초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면 국민들이 용납할것이라고 생각했나 하는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성문법 체제"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으나 임의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인치를 막기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체계지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과오에서 배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수가 없고 뭔가 이건 아마추어들 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네요.
탈원전을 주장하건 또는 나는 원전 5~6 호기 건설을 끝마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설 중단하고 싶다면 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건설 중단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최단기간에 레임덕 또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정권이라는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씨의 탄핵에서 힘을 받아서 얻어낸 정권인데 그 지지가 얼마나 갈것으로 생각하는지 정치적인 견해를 질문하고 싶고 본래 구 새누리당 지지자는 이런식으로 가면 다시 바른정당 지지자로 돌아설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낫은 점이라고는 하는 부분은 박근혜 정권은 해경 해체를 논의할때 혼자 독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조차 논의 없이 결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국무회의에서 논의 했다는 부분인데 초법적인 결정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볼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정책을 추진하실것을 다시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아무리 탈 원전이 급해도 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