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족입니다.
여기 여러분야 전문가분들이계 셔서 질문드려요
1. 제가 a에게 2천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2. 부동산 ㅡ 채무자의 아버지 명의 ㅡ 설정등기 해놓음
3. 부동산 채권자 1순위가 경매 붙임(제가 2순위)
4. 경매 낙찰
5. 금액은 제가 걸어놓은 설정 금액 보다 높게 낙찰
이때 채무자와 부동산 명의인이 다른데 상관 없나요?
채무자와 부동산명의인은 부자지간이고요..
설정 걸어놓을때도 부자간 같이와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설정해놨습니다.
법원에서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서류들은 전부 보냈고요.. 최초 차용증에도 부동산 압류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