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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공 없어요 죄송.. #경매, #부동산, #채권 관련 내용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7-07 19:47:55
추천수 17
조회수   1,842

제목

[질문] 조공 없어요 죄송.. #경매, #부동산, #채권 관련 내용입니다.

글쓴이

정윤호 [가입일자 : 2003-05-26]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족입니다.
여기 여러분야 전문가분들이계 셔서 질문드려요



 

1. 제가 a에게 2천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2. 부동산 ㅡ 채무자의 아버지 명의 ㅡ 설정등기 해놓음

3. 부동산 채권자 1순위가 경매 붙임(제가 2순위)

4. 경매 낙찰

5. 금액은 제가 걸어놓은 설정 금액 보다 높게 낙찰



 

이때 채무자와 부동산 명의인이 다른데 상관 없나요?

채무자와 부동산명의인은 부자지간이고요.. 

설정 걸어놓을때도 부자간 같이와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설정해놨습니다.



 

법원에서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서류들은 전부 보냈고요.. 최초 차용증에도 부동산 압류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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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7-07-07 22:08:07
답글

채무자 아버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를 해놓았다면 실제 채권 채무 관계는 아들과 있다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등기된 채권관계는 채무자 아버지와 질문자 사이의 관계이므로 법원에 뭘 증명하고 자시고 할게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2순위로의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설정해준 아버지가 변제하기. 싫고 1순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네가 가지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군요.

그간 질문자에게 이자도 제때 지급하고 불성실한 채무가 아니라 그대로 채무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라면 질문자는 채권 담보가 사라져서 더이상 채권관계를 유지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셔야 할듯요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는 아버지는 보증인이 아닌 공동채무인으로 이해되는데 그간의 과정과 법원에서 증명하라고 한 사정을 모르니 제 생각엔 그냥 공동채무관계라 보입니다.

이종철 2017-07-08 06:14:44
답글

글의 내용으로 봐서 아들이 채무자이고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입니다.

참고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재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를 말합니다

경매시 저당권은 우선변재권이 있으므로 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순위대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짜고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윤호 2017-07-08 07:33:20
답글

역시 와싸다네요...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지태님 말씀처럼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의 이유(즉 채무의 이유)를 왜 제출하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라고 해서 차용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자는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거의 1년 넘게요)

이종철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6월 말경에 경락이 되었고, 이제 배분 절차만 남은 듯 하더라고요.

채무자에게 들을 때는 명의만 아버지 명의이고, 실질적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 경제활동은 채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채무자와 부당산명의자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지 여쭤본거예요.

다시한번 정성스런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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