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의 사건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증거관계도 명확하니까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압류를 하게 되면 정식소장도 제출해야 하는데,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해보는 것도 괜챦을 거라 생각됩니다. 소장이나 압류에 관한 서식의 작성요령은 법원에 가면 민원실에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비치되어 있으니 웬만한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