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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를 하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6-06 17:32:29
추천수 18
조회수   2,021

제목

월급 압류를 하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구본석 [가입일자 : 2003-11-09]
내용
안녕들 하십니까?. 딱히 아는곳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 이렇게 조금이나마 조언이라두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제가 직장 동료에게 돈 이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준상태입니다..벌써 3~4년이 되었네요..원급은 아직까지 받아보질못했구 이자만 받아온 상태였는데 올해초 퇴사를 하면서 이자도 넣지 않구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구 저도 참을 만큼 참은상태라.월급 압류(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물론 퇴사후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돈 빌려줄당시에 차용증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수있을지..아님 변호사를 찾아가야할지(이게 정답일듯한데)..

처음 발은 어떻게 디뎌야할지..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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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7-06-06 17:52:04
답글

https://www.google.co.kr/search?q=%EC%9B%94%EA%B8%89%EC%B0%A8%EC%95%95%EB%B0%A9%EB%B2%95&oq=dnjfrmqckdkq&aqs=chrome.2.69i57j0l2.9077j0j4&sourceid=chrome&ie=UTF-8

이신희 2017-06-06 20:39:44
답글

사기죄로 구속해서 징역 때리면 안되나요?

백영식 2017-06-07 13:03:39
답글

이 정도의 사건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증거관계도 명확하니까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압류를 하게 되면 정식소장도 제출해야 하는데,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해보는 것도 괜챦을 거라 생각됩니다. 소장이나 압류에 관한 서식의 작성요령은 법원에 가면 민원실에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비치되어 있으니 웬만한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성기 2017-06-07 15:57:52
답글

사기죄 성립은 안될 것 같습니다.
상거래상의 차권체무도 아닌듯 하여
신용정보 회사 의뢰도 안될 것 같습니다.
2천 만원까지는 소액 재판이 가능 할 겁니다.

백영식 2017-06-07 16:16:09
답글


찾아보니까 소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소송절차가 간단합니다.

또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에 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지급명령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준남 2017-06-07 17:09:04
답글

현 단계에서는 가압류만 가능하구요.(판결을 받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 가압류 등에는 담보로 통상 청구금액의 20%를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스스로 하려면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십시오. ^^

구본석 2017-06-08 21:09:55
답글

늦었지만 답변들 감사합니다..이것저것 알아보느라..이제서야 확인을 했네요..내일 법무사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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