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범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
차한 주택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박용범
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규정에 의하여 박용범
님이 거주하시던 원룸에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이
므로 집주인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나오는 경우 집주인들
이 보증금을 빼서 준다는 등으로 보증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박용범님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거
주하던 원룸에서 나왔다면 일단 위의 임차권등기 이외에 거주하던 집에 가압류를 하
신 다음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용범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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