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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5-30 10:44:21
추천수 11
조회수   1,700

제목

다운계약서...

글쓴이

조용은 [가입일자 : 2005-09-17]
내용
1999년이 아니라 지금도 계약서 실거래가로 작성 안하는것 같던데 18여년전 부동산 계약서 쓰면서 실거래가로 작성 하신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중개인이 주도를해서 세금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해서 써야한다하고 파는사람도 사는사람도 다 동의하고 중개인이 작성하여 도장찍고 거래끝내는데 천이든 일억이든 다운해서 쓰지 실거래로 쓰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다못해 중고차도 다운해서 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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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7-05-30 10:53:24
답글

이전 닥정부때 농수산부장관 인선도 비숫한 사안이 있었었고 , 윤모시기같은 말도 안되는 해양수산부장관

사례도 있었지만 , 대선때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에 올린 사안이라 어렵지만 대통령의 한 말씀이 있어야겠죠.

이종철 2017-05-30 12:07:35
답글

2008년 9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그리고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명시됩니다

법시행 이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soni800@naver.com 2017-05-30 12:45:00
답글

지송합니다.

저도 한 6년 전에 함 했습니다 ㅠ

쩐이 궁해서리...

이승현 2017-05-30 16:20:56
답글

저 06년에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로 썼어요.

이종철 2017-05-30 18:39:31
답글

정정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1월1일 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영권 2017-05-31 08:27:29
답글

제 나이 60이 다가오고 아파트와 땅등 부동산 거래 몇번 했지만 다운계약서 쓴적 없습니다. 그당시는 모두 그랬다고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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