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운송료를 내는가는 운송중인 물품의 소유권에 대해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무역에서 C clause의 경우에(cfr/cnf/cif/cip등. 넓게는 ddp나 ddu도 포함) 운송료를 발송자가 내고, 송장에 명시된 도착지까지 발송자가 책임 집니다. cip의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운송업체를 지정하고, 운송료를 낸 사람이 도착지에 물건이 도착할 때 까지 법적 책임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F clause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수하인이 지정하고 지불하며 운송 시작 시점부터 소유권을 가집니다.
1. 착불 : 대부분 개인간 오디오거래에서 착불이라고 함은, 운송과정의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라 봐야 합니다.
2. 착불베이스 선불 : 기본적으로 착불이지만, 파손면책 조건과 더불어 얼마 더 입금하면 선불처리 해 주겠다는 말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운송을 위임받은 것 뿐이지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3. 선불 : 애초에 운송료 포함 얼마다, 라는 경우는 제품 가격에 수하인 door까지의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받는 사람은 온전한 상태의 물건이 자기 집 문앞에 놓여야 거래가 끝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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