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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5-25 03:28:29
추천수 16
조회수   2,224

제목

교통사고

글쓴이

김용달 [가입일자 : 2005-03-23]
내용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붙어서   달리던 차량이 차도와 구분된 인도의 경계석위에 남편 과 함께 서 있는 아내(피해자)를 툰탁한 소리 탁탁 소리르 내며 치고 나가 피해자는 쓰러졌고 가해 차는 5m 정도 지나 정지하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수는 자기차의 백미러에 받혀 쓰러졌다고 (백미러가 접쳐있었습니다) 말하고 주위사람들이 에워싸니 피해자를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1.사고후 3시간후 간호사의 전화기로  병원연락이 와서 병원 도착하니 보험회사 차 견인하는 분과 부인만 있고 가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그분한테 경찰에 신고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물으니


보험에서 다 해줄텐데 왜?경찰신고  할것이냐며 투덜되어 신고 안해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2.사고 발생후 1주일 지나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사고 진술을 경찰서를 조사과에  교통사고 접수하였고  1주일이  지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진단서(4주진단) 첨부 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이과정에서 담당 경찰께서는 한번도 현장조사를 안하시고  사고발생 2주뒤 피해자의 진단서(4). 진술서접수후 가해자(이때까지 가해자는 사고접수 안했음)경찰에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후 이틀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도위의 피해자를 친것이 아니라 인도 경계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백미러 쳤다고 했다고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진술이 다르니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판정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경찰에서는  사고당시 함께있던 남편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치상)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2.경찰께서는 20일이 지난 지금 까지 현장에는 한번도 조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3-4차례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3. 당시 가해자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었고  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보면 알수있다고 말하니 가해자가 지웠다고 했습니다)


4. 현재까지 가해자는 한번도 보이지 않고 사고난 지점이 인도인지?를 관리소에 질문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인도에서 사고낸것이 아니면 사고지점이 인도인지를 물었는지를?) 의심이 갑니다


5.당시에 피해자가 인도위에 쓰러져 있는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극히 짧은 사이의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고라서 차량이 보도를 칩범한것 본사람이 없고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친 소리 탁 탁하는소리와 인도위에 밀리면서 쓰러져 있고 가해차량이 사고 지점으로 부터 5M전진후 중지하는것과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의 백미러에 받쳤다고 말하는것을 듣고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은 단지 전화로 보도를 침범했는냐?만 묻고는 나머지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6.경찰에서는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자체 조사하여 판단을 할수없는것인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한다는데 같은 경찰청 산하기관같은데 결과에 납득할수 있을까요?


7.향후대비 피해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인과 함께 서 있다가  부인이 남편이 보는 눈앞에서 차에 쓰러져서 겁먹은 얼굴로 바둥거리는 모습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남편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사고에 대해 조언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70가까이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귀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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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2017-05-25 09:58:38
답글

아 제대로 안 읽고 댓글 달았네요.

가해자가 대인접수 안한건가요???

박지순 2017-05-25 10:34:58
답글

교통사고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출동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황준승 2017-05-25 11:22:28
답글

도움 되는 댓글은 아니지만....

병원에 왜 견인기사가 와 있는거죠? 차량이 운행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것도 아닐텐데요.
가해 운전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많이 바빴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둘 중 하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대차가 아닌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요. 아쉽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냥 가도 되는건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허락을 받은 후에
병원을 떠나야 하는지요.

김용달 2017-05-25 19:42:38
답글

사고는 5월2일 피해자와 목격자 남편 같이 서있었습니다
사고신고는 피해자 남편이 목겨자 진술로 5월10일에 했습니다
5월16일 피해자의 진단서첨부하여 피해자 진술서 신고했습니다
5월17일날 가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경찰 담담자께서 전화로 연락해주면서 가해자가 사고를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백미러로 쳤다고 진술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전했다합니다
가해자진술(차도) 피해자진술(인도)가 서로 달라서 6월14일날 도로교통안전 공사에 의뢰하여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판단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사는 경찰서 의뢰받는 기관인데 공정한수사 판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혹시 제같은 경우를 경험한 분이 계시면 참조 할만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환 2017-05-27 23:07:26
답글

요즘은 버스전용차로의 승하차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가 갑툭튀하면 사고 위험성이 많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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