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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5-08 17:10:20
추천수 13
조회수   1,972

제목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글쓴이

방문호 [가입일자 : 2002-08-24]
내용
내일 투표를 보궐선거여서 8시까지 한다죠?



법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얼마 일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닭ㄱㅎ 잔여 임기만 채우는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곧 등장 할겁니다.



12월에 다시 대선 치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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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7-05-08 17:14:50
답글

이번도 5년이라 유권 해석 나온게 아닌가요.그런 소리 하면 무시가 답입니다.

방문호 2017-05-08 17:17:14

    선관위 발표로 알고 있어요. 법적 구속력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제 기우일지 모르겠네요.

성덕호 2017-05-08 18:12:40
답글

헌법에 차기 대통령 뽑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황준승 2017-05-08 18:17:46
답글

규정 없으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진하야 때 까지는 그냥 계속 대통령 해도 될까요?

이두호 2017-05-08 18:57:14
답글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사유가 전임자의 궐위라는 점이 있기는 해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동일 입법기 내에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있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죠..
대통령은 한 명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동일 입법기 내의 잔여 임기가 후임자 임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5년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임이 맞다 봅니다.

그렇기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함을
이번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적용이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의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기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soni800@naver.com 2017-05-08 20:26:03
답글

상식적으로 6년 해야 정상 아닌가요?
앞에 대통이 1년을 남겨줬으니 +1 이 추가되는 게 맞죠!

박병주 2017-05-08 20:59:25
답글

원래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나
지금처럼 보궐선거의 경우
정신병자가 나간 임기를
+하게 된다고 함뉘돠.
ㅠ.ㅠ

이병호 2017-05-08 21:16:41
답글

다행입니다. 투표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하셔서...

공직자선거법 14조 그리고 헌법에 으해 취임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선거는 12월이 아닌 3월에 실시합니다.

방문호 2017-05-08 21:34:56

    공직선거법 14조는 임기개시에 관한 조항이고 헌법 70조는 보궐로 뽑힌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병호 2017-05-08 21:52:28
답글

쩝...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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