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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4-24 13:51:45
추천수 11
조회수   1,549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글쓴이

임준택 [가입일자 : 2014-09-03]
내용
얼마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변상금을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부지는 재개발지역으로 2015.12.30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날 공가처리와 단전단수가 되고

집대문키도 관리업체에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전입절차도 없는 거주자가 없는 주택으로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옆 지번이 국유지인데 우리 경계 담에 약13m2 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3m2에 우리 건물이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2015.12.30이후 키를 넘겨 주고 사용및 관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확인해 보니 재개발조합이 2016.4.12 구청에서 건축물철거및 멸실신고서를 받아

2016.11.4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자산관리공사는 건축물이 아직 있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기간까지는 2016.1.1부터건축물철거일인2016.11.4일까지의 국유재산변상금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성격일건데

재개발지역내 매수후 공가처리되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단전 단수가 된 집을

단순히 건물이 있었다고만 하여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관계에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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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7-04-24 15:11:42
답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사용 수익 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자"에게도 부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건물이 존재한 기간동안의 부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 안쪽 부분도 당연히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은 허가없이 무단점유나 사용, 수익할 경우 부과한 것으로,
국유재산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내 건물이 단전, 단수되고 키도 넘겨 사실상 사용하지 않다는 것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soni800@naver.com 2017-04-24 16:42:02
답글

이거 민원넣고 해도 잘 안될 겁니다.
관련법 개정 아니면 억울하셔도 당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혹 모르니 가까운 세무법인을 찾아서 자세히 더 알아보심이 더 빠를 듯 합니다.
고칠게 참 많은 나랍니다 ㅠ

임준택 2017-04-24 16:58:49
답글

김준남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용수익을 한 경우는 아니고 무단점유라고 한다면 2015.12.30일 이후 이 토지건물이 단전, 단수 , 공가처리되면서 재개발조합으로 관리권이 넘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을 위하여 해당토지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재개발조합이 점유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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