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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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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13:5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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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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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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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가입일자 : 2014-09-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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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변상금을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부지는 재개발지역으로 2015.12.30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날 공가처리와 단전단수가 되고
집대문키도 관리업체에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전입절차도 없는 거주자가 없는 주택으로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옆 지번이 국유지인데 우리 경계 담에 약13m2 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3m2에 우리 건물이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2015.12.30이후 키를 넘겨 주고 사용및 관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확인해 보니 재개발조합이 2016.4.12 구청에서 건축물철거및 멸실신고서를 받아
2016.11.4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자산관리공사는 건축물이 아직 있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기간까지는 2016.1.1부터건축물철거일인2016.11.4일까지의 국유재산변상금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성격일건데
재개발지역내 매수후 공가처리되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단전 단수가 된 집을
단순히 건물이 있었다고만 하여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 관계에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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