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를 어찌할꼬' 선관위, 선거법 위반 두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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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9일 자정 꼼수사퇴'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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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자유당 대선후보가 된 '현직 도지사' 홍준표가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야하는데,
사퇴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하면,
자신은 사퇴를 했지만 도지사 사퇴가 접수가 되지 않아,
5월 9일 대선일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악용하여,
대통령후보 수락까지 해놓고도 사퇴를 안하고 있으면서,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저렇게 유세아닌 유세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심유죄, 2심 무죄 판결 후 3심을 남겨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선관위가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골머리를 싸고 있다니 그냥 놔두자니 욕먹고 하긴 싫고~ 이런 뜻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