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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처벌에 대해서 논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3-27 15:44:27
추천수 6
조회수   1,885

제목

금치산자 처벌에 대해서 논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금치산자" 뭐 쉽게는 정신이상자나 정신 박약아 기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신이 금치산자임을 알고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죠"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금치산자이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읽으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제적으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일정기간 치료를 시켜서 처벌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죄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와 같이 개인적인 복수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금치산자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알고 해꼬지나 기타를 계속할때 일반인들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벗어날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내 이웃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범죄 성향이 다분하다면 상당히 공포 스럽지요.









금치 산자가 일반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면 민사 합의만 하면 되지만 일반인이 금치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합의 까지 해야 하니까요.





자기 방어를 할수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는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행동에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를때 일반인이 어느 정도까지 대처할수 있는지에 대한 면백한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행사할수 있는 정당방위의 범위와 일반인이 금치산자를 상대하면서 행사할수 있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달라야 한다고 보니까요.







금치산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해서 치루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공포에 떨지 않고 자신을 지킬수 있는 수단과 권리에 대한 명백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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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7-03-27 16:49:41
답글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의학적인 병명은 아니잖아요.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킬지 여부는 정신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정해진 제도이니 그 취지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는 보호를 해주어야겠죠.

혹시 금치산자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지요?
만약 금치산자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원 입원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daesun2@gmail.com 2017-03-27 17:14:24

    당연히 그건 의학적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지요

주변에 범죄 성향이 다분한 자들이 보이거든요

김준남 2017-03-27 16:56:52
답글

말씀하신 "자신이 금치산자임을 알고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언급하신 자의 상태를 구분하여 형법상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라 하여 각 형의 면제나 감경을 하고 있고, 2011년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라는 용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daesun2@gmail.com 2017-03-27 17:13:00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2017-03-27 18:05:28
답글

정신병원 수용 자체가 처벌이죠. 문제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또 그런다는 게 문제죠.

daesun2@gmail.com 2017-03-28 03:23:48

    네~

유병보 2017-03-27 18:08:13
답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자가
운전한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길바닥에 솓아붓고..
지금도 그 갈등의 여파가 엄청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네요...
그러고도 아직도 자신이 온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daesun2@gmail.com 2017-03-28 03:24:38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종철 2017-03-27 18:17:50
답글

법 개정에 의해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그 개념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로만.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daesun2@gmail.com 2017-03-28 03:25:05

    아 그런 정차가 있군요~

손은효 2017-03-27 22:46:21
답글

치료감호로 세상과 격리시키도합니다.
수형생활보다 더 엄격하게...
탈법과 가벼운 처벌을 생각하고 심신상실을 고의로 방임하는 자에겐
딱 맞는 형벌(형벌이라고 하긴 좀 논란이 있습니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daesun2@gmail.com 2017-03-28 03:25:2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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