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일을 며칠 전 미리 공고했을 때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선고일 공지일과 선고일 사이 간격을 짧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날 선고시점을 공고하고(예: 3월 10일 오전 11시에 "3월 10일 오후 1시에 선고하겠다"고 공고)
선고도 그날 하면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고 대통령 예우를 받으려는 잔머리를 굴려 하야 선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헌재가 전격적으로 하루 안에 선고일 공고와 선고를 전광석화같이 해버리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탄핵 인용으로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