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업 초과 이득및 현금 환수 방법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3-06 07:04:28
추천수 17
조회수   1,369

제목

기업 초과 이득및 현금 환수 방법론.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뭐 기업에 가진 초과 이득및 현금 환수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준만 정하면 되니까요.





"가령 자산이나 자본금의 200 % 이상 현금 유보금을 가진경우  정부에서 세금으로 추징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재원으로 마련한다."





라는 식의 기준을 만들면 되니까요.







헌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초과 유보현금이 가령 100 조원중 정부에서 50 조원을 세금으로 추징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서 경기 활성화에 진작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영격변이나 또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50 조원이 급작 스럽게 필요한 경우겠습니다.





즉~~ 가진 현금을 몽땅 소진해서 추가 자금이 없으면 부도가 나게 생긴경우 입니다~~









헌데 정부에서 50 조원을 세금으로 추징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나 몰라라 할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어디서 50 조원을 마련해서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는 것도 불가능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인데 이렇게 급작 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한국은행 윤전기를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이죠.





일종의 일종 기간을 가진 소멸성 채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삼성전자에 50 조원을 세금으로 추징했을때 무조건 추징하는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는 5 년 단기 소멸 국채를 보유하는 모양새로하고 할까요.





세금으로 50 조원을 납부 했지만 5~10 년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때 정부는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5 년으로 정하면 2017 년에 초과 소유 현금분에 대해서 추징한 세금에 대해서 2022 년 까지는 청구할수 있는 한시적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18 년에 추징한 초과 현금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2023 년 까지는 삼성전자의 급작스런 자금 소요시 정부는 x 일 안에 마련해서 지급해야 하며 그럴수 없을때는 한국은행 윤전기를 돌려서 지급해야 한다.





상호 윈 윈 전략으로 남아도는 현금을 재분배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는 그 이후 발생하는 경영상 급변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무한기간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가령 삼성 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초과현금을 세금으로 추징하다 보니 20~30 년이 지나니 1000 조원의 추징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필요한경우 한번에 저 1000 조원을 삼성전자에 다시 돌려줘야 하다면 국가 경제가 뒤집힐 일이 되겠지요.





한국은행 윤전기로 1000 조원을 찍어서 대한민국에 뿌린다면...돈의 가치가 1/1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가진 1 만원 짜리가 1 천원 짜리로 하루 아침에 둔갑하는 것이죠...이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겠지요.







그러니 경영상 급변 상황에 대해서 기업이 정부에 다시 청구 할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죠.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유도하되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채권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압박을 가해서 추가 자금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단기간에 자금 지원을 방법은 한국은행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생각해 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