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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초과 현금 보유 제한 법안" 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3-04 09:20:11
추천수 14
조회수   893

제목

"기업 초과 현금 보유 제한 법안" 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기업이 너무 심각하게 많은 이득을 얻어서 현금을 은행에 쌓아 놓다 보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 들다가~~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서 기업한데 "야 기업아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멈춰라~~" 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좌파적인 정책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분배를 해야 하는데 기업이 알아서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현금을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봐도 적절치는 않지요.







그렇다면?





기업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현금이나 초과 이득을 본경우 세금으로 걷어 들여서 정부에서 분배하는 안이지요.









뭐 그럼 기업들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



2.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초과 이득이나 과다한 현금 보유를 줄인다~~



3.지나칠 갑질을 통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정상화 한다~~~



4.기업내 하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초과 이득분이나 또는 지나친 현금에 대해서 세금으로 추징하지 않아도 기업이 1~4 번 또는 다른 안으로 이동하면 결국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지요.





"꼭 칼을 뽑아서 적장의 목을 베어서 승리해야 맛이냐?"







적장의 목을 베기 전에 적장과 적군 전체의 항복을 받아서 우리편으로 만들면 더 금상첨화지요.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초과이득이나 과도한 현금을 환수해서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수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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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7-03-04 11:36:07
답글

1 번은 안해도 좋으니 2 , 3 , 4 번은 꼭 하도록 맹글어야 하고

정경유착 반다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주사는 촌노인네^^;;

daesun2@gmail.com 2017-03-04 11:47:38

    ㅎㅎ 저는 1 번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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