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2월22일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뒤 문맥 다 빼고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사실관계)
..... 소추사유 또한 국회 탄핵결의 과정에서 적법여부,
이것을 심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에게만
전속관활이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과 국회측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추과정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사인 경우는 다소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헌법재판법 40조 탄핵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법에 준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법사항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헌재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정면 충돌하여
서울 등 전국 도시의 아스팔트 길은 피와 눈물로 덮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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