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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에 구입한 집을 매도 후 수도권에 재구입하면 세금적 불이익을 받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2-25 10:49:17
추천수 18
조회수   1,335

제목

농가주택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에 구입한 집을 매도 후 수도권에 재구입하면 세금적 불이익을 받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2003-10-05]
내용
수도권에 아파트를 2004년에 분양받아 2007년에 입주하며 등기 냈습니다.
충북 괴산에 농가주택을 2010년에 지어서 등기 냈습니다.(밭은 없고 대지만 170평 미만이라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나두고 지금 아파트를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 한가요.
아파트 매도 하고 수도권에 재구입 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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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7-02-25 12:49:53
답글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3년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은 어떤 주택을 처분하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둘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팔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석 2017-02-25 17:37:24
답글

항상 궁금한게 저런 경우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환원되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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