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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을 구입을 위해 계약하려는데 참고할 사항을 조언해주신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2-23 21:50:33
추천수 10
조회수   1,711

제목

단독 주택을 구입을 위해 계약하려는데 참고할 사항을 조언해주신다면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마을에 계신 장모님께서 조만간 섬을 떠나 읍에서 사셔야 겠기에

예전부터 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샛길로 샌다면,,

저는 시골의 단독 주택이면 어느정도 평수가 있기에

못줘도 1억 몇천은 줘야 하는데

그돈이면 원룸을 두개 사고도 남는 돈인데

차라리 원룸을 두 개 사서 당분간 월세를 받고 있다가

노인분(장모님) 섬에서 나오실 때

둘을 정리해서 주택을 사던가



아님 노인이 힘이 부쳐 섬에서 나오시는 것이니

그냥 원룸 하나에 살고

하나는 계속 월세를 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텃밭하나 빌리든지 사든지 하면 된다고..


읍에는 처재와 동서가 있는데 계속 그곳에 살아야 할 팔자라

노인이 그리 외롭진 않을 것이거든요..




여튼 제 주장은 뒷전으로 하고,



장모님은 그집을 작은 처남 명의로 사서 물려 줄 요량이십니다.

읍이고, 평지이고, 시장 가깝고, 주변에 주택 많고,

평수도 90평 남짓하고, 정남향이고..






단점은 딱 둘,



집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것

(시멘트 기와집, 건축 대장상 1950년,

주인이 몇천들어 내부 수리는 해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촌집은 촌집 그대로 지요..)


더구나 당분간을 세를 주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하고,

요즘 촌집 단독에 세들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하나 단점은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다는 것입니다..

남해읍인데, 읍도 그렇고 주면 미조나 상주 독일마을  등지는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인하고 가격 절충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느 금액에서

저는 한발 물러섰는데

주인 쪽에선 전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을 하면 중도금도 좀 일찍 달라하고(2주 이내)


오늘 읍에 있는 동서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쪽에서 계약을 재촉한다기에

가격은? 하고 물었는데 전혀 깍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전화를 뭐하러 받느냐고 좀 핀잔을 하긴 했습니다.

가격도 자기 입장, 대금 결재도 자기 입장..

그런 거래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 좁디 좀은 섬집에 사시다 , 평지의 넓은 집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셨나봅니다.

그쪽 조건으로라도 계약을 하고싶어 하십니다.


해서 가격 절충은 최대한 이끌어 내어 보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시골의 단독 주택이다보니

잡다한 것들이 많이 부설 되어 있고, 창고도 꽉 차있고

갖가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죠..

해서 정리및 명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


개인 주택을 중개인 없이 직거래 해야 하는데

혹여 참고할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아낌 없이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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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2017-02-23 22:12:32
답글

단독주택... 살다보면 손도많이가고 오래된건 여기저기서 돈들일 생깁니다. 잘 못지어진집이면 난방비 냉방비..폭탄..

그리고 급하지않으면 다른 매물도 보세요..

이용수 2017-02-24 04:26:16
답글

년식이 있는 주택이다보니

뭐 이렇다할 태클을 걸만한 조항은 없어 보여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시골집 대부분 단열에 취약하니

계약후 단열보강공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일부 구옥 매니아들은

흰살에 달라붙은 생선뼈같은 서까래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슴다 ...

고쳐 사는 재미도 쏠쏠하구요 ...........헤헤






Koran230@paran.com 2017-02-24 09:47:04
답글

주인이 배불렀나봅니다.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집 알아보세요.
더 맘에드는집 있을겁니다.

김지태 2017-02-24 10:45:58
답글

공부확인부터 철저히 하세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확인해서 소유권에 제한된 사항은 없는지, 향후 토지이용등에 제한사항은 없는지,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제한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없애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기본으로 따져야 합니다. 물건 상태, 가격은 그 다음문제예요.

이걸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직거래 하지마세요. 심한 경우 소유권을 잃거나 두고두고 속썩이는 수 있습니다.

김윤성 2017-02-24 16:17:42
답글

아무래도 집주인이 노인네들이 맘에들어하는것을 눈치채고 덤탱이 씌우려는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네들은 그런거 잘 모르고 욕심이 앞서 고를 외칠께 뻔한것이 고민인것 같습니다.

우선 직거래는 결과가 나쁘게 될 확률이 90%쯤 되니 어떻게 해서든 말리시고
무언가 치명적인 하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

그렇지 않으면 말리기가 쉽지 않을겝니다.

참고로 노인네들은 집 불편한거 잘 참으십니다.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헐었다는건 얘기해봐양 소용 없을겝니다.

남두호 2017-02-24 16:37:19
답글

도움 감사합니다.

최기성 2017-02-24 18:49:21
답글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주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도 작년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2층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을 했습니다.
형사고발건이라 합법화시키느라고 팔자에 없는 경찰조사 2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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