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그렇지만
법꾸라지의 교묘한 술수와 민정수석이라는 포괄적 업무의 특성으로
범죄행위를 특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이--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하고--
구속하기가 마땅치 않았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구속이 안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수사는 계속 받는거니
기대를 해 봐야죠...별 가망은 없어 보이지만
물론
판서의 약간의 개인적 성향도 있을 수 있었겠죠.
정권이 바뀌어
세월호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와
박근혜 재판이 벌어지면
그땐
뭐라도 하나 걸릴 겁니다.
그때도 용케 빠져 나간다 해도
살아도 산게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