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월세라 하신게 어머님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전대차계약을 한걸로 보입니다만...정상적인 전대차계약 이라면 집주인과 얘기하실건 특별히 없고 세를 놓은 전대인과만 얘기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전대인이 새로운 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 계약기간전 이사시 : 전대인의 새로운 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주는 관행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을 준용해서 그런겁니다. 집주인이 이사예정일에 차질없어 블라~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 계약기간 1개월전쯤 이사시 : 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했고 그 정도 기간이면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므로 낼 필요 없습니다 (판례)
- 계약기간 2~3개월전쯤 이사시 : 전대인과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중개보수를 반반 부담등으로)
계약기간전 이사시 중개보수, 이사비등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부동산관련법에 그래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대게 그런줄 잘못 알고 계신는 분 많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중개보수나 이사비용 보전으로 관행화된 것일 뿐 입니다.
이에 대해 이걸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vOTJDeJIMQ&list=PLzo_XxrSc_94xvkFlNFU449guoOg9goi-&inde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