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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월세 임대기한 만료전 이사할 경우 임대료지급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2-20 19:21:15
추천수 16
조회수   1,902

제목

부분월세 임대기한 만료전 이사할 경우 임대료지급은?

글쓴이

이영록 [가입일자 : 2002-01-19]
내용
제목의 건 문의해봅니다.

어머님의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사정이 있어 부분월세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A동 301호'라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15만원

임대차만료기한 2017년 7월 30일입니다,.



몇달 전 인근 단지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편의상 'B동 401호'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보증금 105백만원의 전세입니다.

임대차만료기한은 2017년 2월 23일입니다.



2월23일 임대차기한만료되는 B동401호 의 임대보증금은 어머님 보유자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은 위의 7/30 기한만료되는 어머님이 거주중인 A동 301호 관련입니다.



임대차기한만료전 이사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어머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는 2017년 1월 10일경에 이사예정일(2/28)을 알려드렸습니다.

임대료 지급일이 매월말이라서 그 날 이사하겠다고....

그런데 요즘 부동산 상황이 그런지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부득이 이사예정일인 2/28까지 이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 이후 임대료도 어머님이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역시 전액 부담해야하고?

B동 401호를 구입하던  2016년 5월에  101동 301호 주인에게는 임대기한전 이사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사예정일에 차질없게 해 줄 경우를 전제하는것이 아닐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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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7-02-20 21:23:32
답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는 거주하든 않든 만기까지 차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기 이후는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더 이상 차임을 지불할 필요없습니다.

김지태 2017-02-21 10:13:48
답글

부분월세라 하신게 어머님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전대차계약을 한걸로 보입니다만...정상적인 전대차계약 이라면 집주인과 얘기하실건 특별히 없고 세를 놓은 전대인과만 얘기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전대인이 새로운 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 계약기간전 이사시 : 전대인의 새로운 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주는 관행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을 준용해서 그런겁니다. 집주인이 이사예정일에 차질없어 블라~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 계약기간 1개월전쯤 이사시 : 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했고 그 정도 기간이면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므로 낼 필요 없습니다 (판례)

- 계약기간 2~3개월전쯤 이사시 : 전대인과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중개보수를 반반 부담등으로)

계약기간전 이사시 중개보수, 이사비등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부동산관련법에 그래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대게 그런줄 잘못 알고 계신는 분 많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중개보수나 이사비용 보전으로 관행화된 것일 뿐 입니다.

이에 대해 이걸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BvOTJDeJIMQ&list=PLzo_XxrSc_94xvkFlNFU449guoOg9goi-&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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