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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2-15 08:31:06
추천수 17
조회수   1,782

제목

자동차 사고 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이상준 [가입일자 : 2004-11-22]
내용
 작년 7월경 아버지께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비보호 좌회전 중 택시와 충돌 하셨습니다. 



전후 관계야 어찌 되었던..  판결은 과실비율 ,  오토바이 6 : 4 택시 로 판결 되었습니다. 

((비보호.. 정말 조심 하세요 ㅜ.ㅜ  잘 잘못을 떠나 일단 보호 받지 못합니다 ㅜ.ㅜ))





문제는 치료 인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치료가 좀 길어 졌습니다. (현제 진행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택시 조합보험쪽에서 이제 사건 만료를 종용? 하고 들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겠다고 하시고..  





택시조합보험쪽 말로는



1. 이번달로 사건 종결 짓겠다.. 

2. 합의금은 없다. ((솔직히 처음부터 이건 생각도 안했습니다.))

3. 치료비는 이제 자비로 부담 해야 한다. 



이정도로 요약할듯 합니다. 





3번 치료비의 자비 부담이 문제 인데요..   



1. 사건 종결이 되면 보험으로 치료 받을수 없는 건가요 ? 



2. 그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6:4 로 청구를 할수 있다고 택시 쪽에서 말한듯 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



3. 사건 종결 후에도 보험(자동차 사고에 관한)을 통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이번 주말쯤 찿아 오겠다고 하는데... 어찌 처신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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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7-02-15 09:29:52
답글

이런...어쩌다 그런 사고가....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제 생각엔 택시보험조합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쪽도 과실비율이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보면 모든게 끝납니다. 성급히 판단말고 상준님 자동차 보험사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준 2017-02-15 10:26:18

    합의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 사건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수 있는가.. 에 관한 문제라서요..

((합의금을 원하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10원도 안 받아도 되요 ㅜ.ㅜ))

이도경 2017-02-15 10:22:19
답글

공제 조합들이 좀 문제가 있죠. 택시 뿐만아니라 다른 곳도...

일반적으로 장기간 치료했을때 합의금이 좀 더 나오는 데 이 동네는 막가는 듯...
치료비는 보통 병원에서 한달마다 청구하는데 6:4라는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벌써 그동안 치료비 청구해서 병원에서 받았을텐데?

한의원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6개월이상인 경우 주1회밖에 치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낫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원하면 교통사고와 다른 부위로 치료를 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편법을 써야합니다.

좀 법이 거지 같은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교통사고후 3주 이후부터는 주 3회 치료, 6개월부터는 주1회 치료만 인정됩니다.
합의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거지같은 법입니다.

합의후에 병원에 갔을 때 교통사고외 다른 원인으로 통증 재발로 치료받는 편법을 써야합니다.

목 어깨가 아픈데 자보로 목으로 청구됐으면 건보는 어깨로 치료받는거죠.
한의원의 경우는 어차피 연결되서 둘다 치료해야합니다.

이상준 2017-02-15 10:28:54

    병원측에서 (연대 세브란스) 는 택시보험쪽의 지불보증이 있었으니 계속 치료해 준건 맞는거 같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택시 조합보험측에서 사건 종결을 계속 원하는 상황입니다.(제 생각에는)


뭐.. 제 입장에서는 다른거 다 하고 싶은데로 해도 좋은데.. 치료만 더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올린 글입니다.
((지금도 주 2~3회 정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태형 2017-02-15 10:26:14
답글

1. 택시조합 거의 깡패인 걸로 소문난 것 같던데..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2. 치료비 청구는 6:4 비율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쌍방의 전체 치료비를 6:4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6:4 비율로 청구됩니다.
3. 교통사고로 난 후유증은 의료보험으로 보장 못받습니다.

이도경 2017-02-15 10:33:51
답글

애구 좀 횡설수설했네요.

계속 치료 받기 원하시면 합의 안하셔도 되요. 계속 아픈데 왜 치료가 종결되나요?
공제조합이 계속 귀찮게 하면 찌르세요. 금감원?이나 심평원?에 정확한 기관이름을 모르겠네요.
금감원이었던거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증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주1회 치료로는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낫습니다.
건강보험도 3달까지 매일치료가 가능하나 3달이후부터는 주3회만 치료가 인정됩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웃기는 법이죠.



정춘근 2017-02-15 10:42:02
답글

1. 사건 종결이 되면 보험으로 치료 받을수 없는 건가요 ?
--> 원칙적으로 동일한 증상으로 건강보험으로는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쪽 조합의 일방적인 종결은 있을 수 없을겁니다. 어르신 아프신 것 치료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2. 그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6:4 로 청구를 할수 있다고 택시 쪽에서 말한듯 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
--> 대물은 과실비율대로 처리하지만 대인 치료비는 각각 100% 씩 부담이 원칙일 겁니다.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3. 사건 종결 후에도 보험(자동차 사고에 관한)을 통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1번 질문에 대한 대답과 비슷합니다. 계속 치료 받으세요.

어르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도경 2017-02-15 10:47:48
답글

병원가서 교통사고 이후에 아픈데
자보 합의했다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건강보험으로 상병명 바꿔서 치료해 줄 겁니다.

법을 어쨌거나 웃기게 만들었어요.

서광철 2017-02-15 11:05:49
답글

일단 이 말도 안되는 협박에 대해 국토부에 민원 접수하세요.
합의는 3년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관 2017-02-15 14:11:00
답글

소송으로 같을때는 합의기간 3년 맞습니다.소송으로 갈거 생각 하시면 한쪽귀로 듣고 흘리세요.소송으로 안갈거면 공제조합가는 일반인이 상대하긴 버겁습니다.소송으로 가실 생각이면 무조건 영수증 보관하시면 과실비율로 나눠서 부담 합니다.합의 보면 그후 치료비는 100%본인 부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말로는 사고 치료비는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치료비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개인이 증명하긴 쉬운게 아닙니다. 어르신이라면 합의금 얼마 안되는대 과실비율도 높다니 기대하지는 마세요.

황준승 2017-02-15 14:21:42
답글

제가 알기로도 대물은 과실비율대로 부담해야 하는데,
대인 치료비는 각각 상대방 치료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압박이나 회유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받으셔야죠.
자꾸 마음 불편하게 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아버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면담 거절하세요.
간호사실에 얘기해서 보험사에서 오면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고, 몰래 들어오면 간호사실에 말하세요.

이병일 2017-02-15 22:20:22
답글

어째 이런 일이... 어르신의 쾌유를 빕니다.

이병일 2017-02-15 22:20:22
답글

어째 이런 일이... 어르신의 쾌유를 빕니다.

박창균 2017-02-16 14:45:26
답글

참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우선 어르신 쾌유를 빕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가해 택시 피해로 결론이 났을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단어 그대로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사고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사고처리 택시,상준님 어르신 모두보험으로 처리을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처리는 공제와 보험사 비율을 정할것이고
대물은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인은 병원치료비는 상대 보험으로처리하고 합의금은 비율을 따지면 합의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청구처리 한것 같네요.
요즘은 공제에서 병원비를 과실비율을 따져서 상준님어르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겁니다..
전에는 100%전손 처리한다고 들었는데..바뀐것 같더라고요(요부분은 정확치 않습니다.)
몸이 완치 되지 않았다면 치료를 계속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어르신 보험 관계자하고 상담한번 받아보시느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박창균 2017-02-16 14:47:34
답글

참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우선 어르신 쾌유를 빕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가해 택시 피해로 결론이 났을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단어 그대로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사고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사고처리 택시,상준님 어르신 모두보험으로 처리을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처리는 공제와 보험사 비율을 정할것이고
대물은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인은 병원치료비는 상대 보험으로처리하고 합의금은 비율을 따지면 합의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청구처리 한것 같네요.
요즘은 공제에서 병원비를 과실비율을 따져서 상준님어르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겁니다..
전에는 100%전손 처리한다고 들었는데..바뀐것 같더라고요(요부분은 정확치 않습니다.)
몸이 완치 되지 않았다면 치료를 계속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어르신 보험 관계자하고 상담한번 받아보시느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상준 2017-02-16 16:02:06
답글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건 보험사 측과 말 하는것 인듯 한데...

자세히 한번 알아 보고.. 경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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