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쓰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일텐데 ~
상호 충돌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드님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이기도 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유리하려면 아드님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야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면 그 뿐이니 결국 정황이 중요한데
- 충돌 당시 서로 치료하기로 얘기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3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요구한다는 점
이 두가지 만으로도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주장은 이미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이야 소송으로 가면 판사가 판단할 문제니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사건의 실무를 경험한 것도 아니어서 무지 조심스러지만 5:5 나 6:4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지금까지의 얘기는 혹여나 소송까지 갔을 때의 경우고
일단 소송가면 여러가지로 귀찮고 피곤합니다. 얻는 건 서로 거의 없어보이구요.
가장 좋은 건 소송까지 안가고 없던 일로 하는게 서로에게 최선인데~
상대방이 지나친 요구를 계속하거나 막무가내로 법대로 하자고 우긴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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