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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한소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2-03 13:47:47
추천수 12
조회수   1,708

제목

건강보험 관련 한소리.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www.kukinews.com/news/article.html





연 1000 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나는 현재 건강 보험을 소득의 15~18 %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헌데 건강보험 개편안에서 부 부양자 등록 조건을 연 3400 만원 이하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라고 얘기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중 연 3400 만원 소득이라면 상당히 많이 벌어 들이는 축에 속합니다.











헌데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추정소득" 으로 때려서 부과하는 무식한 방식을 고수했는데 피 부양자 등록 요건을 연 3400 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난다고 볼수 밖에는 없습니다.





연 1500 만원 벌기도 힘든 알바들에게도 4 대 보험을 부과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연 3400 만원 까지는 피 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당연히 건강 보험도 부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여온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부과방식을 볼때 피 부양자라는 제도를 소득이 없는 자로 국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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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한 2017-02-03 15:39:14
답글

개편안의 피부양자 소득기준 3400만원이라 함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만이 아닌 연금소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행 피부양자인정 소득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및 기타(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개편안의 3400만원은 현행 근로, 사업, 연금소득 4000만원 보다 낮춰졌으니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daesun2@gmail.com 2017-02-03 15:43:19

    연금소득에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선택이라고 하겠는데 제 의견은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현재의 지역 가입자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는 직장 다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지요.

유승한 2017-02-03 16:10:35
답글

현재도 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는 하고 있죠 다만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요...
연금은 노후의 생활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부과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daesun2@gmail.com 2017-02-03 16:21:23

    소득은 있는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보겠다라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얼마 이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게 하겠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생활할수 있는 연금을 포함한 소득자를 피 부양자로 등록을 시키고 현재 저소득측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건강보험을 부과해서 무리한 징수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3400 만원 기준은 납득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유승한 2017-02-03 16:29:41
답글

개편안을 보면 단계별로 연금소득액을 낮출 계획이더군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는 국민을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즉 정부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매년 축소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15~16% 수준으로 미달 또는 축소하고 있음)

daesun2@gmail.com 2017-02-03 17:12:52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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