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참 다행이겠는데, 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경호는 헌법재판소장만 한다고 해서요...
헌법재판관들도 사생활이 있을 텐데, 저들의 사악함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1. 탄핵 인용 : 법대로 닭은 불명에 퇴진! 그리고 구속 수감(예상과 희망사항)
2. 탄핵 기각 : 합법이지만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올 듯! 닭에게 큰 부담이 됨!
다행히 헌재 소장의 퇴임사와 재판관들의 언행을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3. 의결정족수 미달 : 법대로 헌법 재판이 무효됨! 닭에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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