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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 분쟁,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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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12: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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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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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 분쟁, 조언을 구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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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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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달갑지 않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시골(예닐곱 가구에 노인 들만 사는 섬 마을) 처가에 이웃과 땅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설에 논의를 해서 답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1. 처가의 5평 정도 화장실 및 간이 창고가
이웃(갑)의 밭 위에 있는 상황
2. 이 건축물은 40년 넘었습니다.
3. 이 밭(땅)은 지금 주인(갑)의 선친께 상속 받은것임,
상속 이전 까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옴
실제로는 건물이 갑의 땅 위에 있는 줄은
상속 이후 갑이 측량한 결과 알게 되었음
4. 갑은 지료를 내던가 철거를 하던가 하라기에 지료 낸다고 했음
5. 측량 당시 처가의 집도 실눈 만큼 갑의 땅을 물고 있기에 지료를 주었음.
6.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바꾸어 5평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달라고함,
지료를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철거를 요구함
7. 철거의 명분은 갑의 땅에 건측물을 짓겠다함
8. 저희 추측은 시골 계신 장모님을 괴롭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 있음
.(확실함, 그 의도가 계속 무산되어 왔음.
갑은 현재 대도시에 거주,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마을에 분탕질을 했음.)
9. 이 상황에서 무조건 철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원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10. 제 생각으론 실제 건측 행위나 갑의 실 사용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
철거비용 과 그간의 지료를 주면 될 것 같은데
갑이 무조건 철거를 주장하니 법적인 타협점이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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