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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 분쟁, 조언을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27 12:21:55
추천수 14
조회수   2,255

제목

이웃과 땅 분쟁, 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설 명절 앞두고 달갑지 않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시골(예닐곱 가구에 노인 들만 사는 섬 마을) 처가에 이웃과 땅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설에 논의를 해서 답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1. 처가의 5평 정도 화장실 및 간이 창고가
이웃(갑)의 밭 위에 있는 상황

2. 이 건축물은 40년 넘었습니다.

3. 이 밭(땅)은 지금 주인(갑)의 선친께 상속 받은것임,
상속 이전 까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옴
실제로는 건물이 갑의 땅 위에 있는 줄은
상속 이후 갑이 측량한 결과 알게 되었음

4. 갑은 지료를 내던가 철거를 하던가 하라기에 지료 낸다고 했음

5. 측량 당시 처가의 집도 실눈 만큼 갑의 땅을 물고 있기에 지료를 주었음.

6.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바꾸어 5평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달라고함,
지료를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철거를 요구함

7. 철거의 명분은 갑의 땅에 건측물을 짓겠다함

8. 저희 추측은 시골 계신 장모님을 괴롭혀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 있음
.(확실함, 그 의도가 계속 무산되어 왔음.
갑은 현재 대도시에 거주,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마을에 분탕질을 했음.)

9. 이 상황에서 무조건 철거,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원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10. 제 생각으론 실제 건측 행위나 갑의 실 사용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
철거비용 과 그간의 지료를 주면 될 것 같은데
갑이 무조건 철거를 주장하니 법적인 타협점이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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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17-01-27 13:28:41
답글

무조건 철거를 요구하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건물값 보상 정도는 요구할수 있기는 한데..현실적으로 마음 편히 지낼려면 그냥 철거해 주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두고 두고 문제 될테니 말입니다.


법적 다툼을 하자면 건물값 약간은 보상 받겠지만 그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를 생각하면...ㅜㅜ

박성민 2017-01-27 13:44:56
답글

해당 토지 임대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계약서는 없을 듯하고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가 되겠네요.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철거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다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그 외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동시에 있지만 아무래도 두호님쪽에부담이 더 커 보입니다.
예컨데 지난 40년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혹은 약간 경계를 넘는 주택의 문제라든지가 상대방이 감정 상했을 시 꼬투리 잡을만한 문제가 돼 보이고 또 소송으로 간다면 그에 따르는 시간 비용의 낭비를 감안하면 최대한 상대방에게 인정에 호소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철거해주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2017-01-27 13:47:10
답글

점유취득 시효는 차임을 지급한 순간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차임을 지급했다는 의미가 이미 자기소유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용수 2017-01-27 14:01:49
답글

토지주의 권리보다
지상권을 더보호해주는게 우리나라 실정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료를 지불하엿다면
토지주는 철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설령 20년간의 지상권이 만료된다해도
땅주인은 지상권을 지상권자로부터 구입하여야만 지상권의 굴레에서 해방되는것이죠...
땅주인 보다 지상권자가 갑...인셈이죠,,,,
피에스...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이란 귀농카페에 접속하셔서
그곳에 숨어있는 지상권 관련 고수들에게 팁을 얻기바랍니다...

남두호 2017-01-27 15:10:55
답글

조언 감사합니다.
철거를 못 할것은 없지만
본인도 특별히 활용할 의지도 없으면서 어거지로 철거를 요구하니 그점이 답답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 239년이 넘도록 그 밭(토지 대장 삼 밭이지 현장은 나대지)을 가꾸지 않았거든요.

이정석 2017-01-31 01:43:15

    에구~
엄청난 어른이시네유?
결혼이 239년 전이라......
그렇다면 올해 270살 쯤^^

암튼 기네스북에 올라야 마땅한 장수 축하드리옵니다^^

김민관 2017-01-27 15:28:41
답글

용수님 말이 맞습니다만 법으로 가면 서로 힘들어 집니다.저라면 인정하고 어르신 살아 생전에만 그대로 사용하고 돌아가시면 철거 하겠다고 하세요.

최진석 2017-01-27 15:53:44
답글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두개 진행한 경험자입니다.......재판 결과 취득시효 인정받기는 무지 힘듭니다.....저의 경우는 50년넘게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시효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취득시효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입니다.............취득시효의 요건이 성립되어도 판사의 철거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2심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전반적인 소송비용을 고려하고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할거 같애요......비용은 대법원까지 진행할경우 2천만원정도 기간은 3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김지태 2017-01-27 18:20:41
답글

질문의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와 지상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점유취득 평온, 공연과는 상관없이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밝혀지고 서로가 인지 하였다는 점이 그 이유고, 지상권 역시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축물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아니구요.이렇게 지낸 상태를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단순히 모르고 남의 땅에 내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인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는 남두호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지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땅주인이 거부할 경우 그렇다고 꼭 땅주인의 말을 들어 철거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땅은 땅주인 것 이지만 건축물은 남두호님측 것 이기 떄문에 땅주인이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그래서 땅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지상권 때문에 그렇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상권과 무관한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 이기에 그런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할지 말지는 순전히 남두호님측 마음이고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료지불을 계속 주장하셔도 되구요 물론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의무 그런거 없습니다.되려 내 철거를 허할테니 당신 돈으로 철거해라 싫음 말구 하셔도 됩니다.

당사자의 사정을 모르니 어느쪽으로 하실지 선택은 알아서...그리고 측량은 그 결과가 서로 조금 다를 수도 있기에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그러실게 아니라 정말 측량이 제대로 된건지 남두호님 측에서도 해 볼 필요도 경우에 따라선 있겠습니다.

박성민 2017-01-27 19:17:25
답글

^^;;; 음 지태님 얘기중 취득시효나 지상권과 상관없다는 부분은 맞으나 뒷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토지위에 세워진 무단 건축물이지요. 상대방이 철거명령 받아 철거요구하면 당연히 철거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이미 소송으로 간다는 의미고 소송으로 갔을 때 두호님 측에 유리한게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입니다. 타인의 땅위에 세워진 사실이 분명하다면 인정상 그 사람이 너무하다해도 소송으로 갔을 때 두호님 측이 유리한게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측량이 제대로 된건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듯 싶네요.
자꾸 첨언 해봐야 두호님께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만한거라고는 잘 협의하시라는 말 빼고는 제가 보기엔 없기에 제 얘긴 딱 요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지태 2017-01-27 20:57:23

    네 대체로 이런 경우는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저는 답글에서 소송까지의 경우를 염두해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닐곱 가구가 사는 조그마한 섬마을이라고 하셨고 소송까지 갈만한 상대방의 실익은 별로 없을거라 판단되어서 한 얘깁니다. 대게 이런 분쟁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내 땅을 침범한게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소송까지 가서 철거명령을 받으면 철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 답변이 남두호님 측에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소장이 날라오면 그때가서 철거해줄께 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 얘기처럼 버티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이런식의 답변은 원칙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고 대체로 이런식의 답변을 드리지 않는게 옳지만 비록 온라인이지만 친분이 있는 분이기에...

그러나 제 답변이 좀 문제 꺼리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정확한 관계를 제가 모르고 또 상대방 상속인의 성품등에 대해서도 모르기 떄문에 무조건 제시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 한거고요, 괜히 제 얘기대로 했다가 장모님이 해코지라도 당하면 곤란하니 선택은 두호님의 몫으로 ^^

명절인데 모쪼록 이웃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랍니다 ^^

남두호 2017-01-28 10:56:04
답글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말로 해도 될 사항을 굳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내용 증명에도 겁주는 내용 잔뜩들어 있고요.

제가 당사자라면 지료 공탁 해놓고 끝까지 가서
최후에 자진 철거해주고 싶지만
시골 계신 노인네가 당사자이다 보니 고생시키고 싶진않습니다.

시커먼 속이 빤히 보이는 위인을 상대하려니 정초부더 그시기 하네요.

김영우 2017-01-29 00:44:19
답글

이정도 되면 장모님께 앞으로 소송 진행되면서 이런 저런 서류 올테니
오면 그려러니 하고 준비하시라 하고 사위들이 소송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느긋하게 소성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골땅 5평에 지료...
그 당시 지료감정평가하고 지료청구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구요.

그 정도는 사위분들 술값정도로 감당하실 수 있고
땅값도 차라리 시세대로 팔면 살 수도 있는 정말.
작은 금액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상대방을 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민사소송 1심은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서류제출만 해도 되니...
느긋하게 대응하심도 한 방법이지 싶네요....

남두호 2017-02-01 16:54:59
답글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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