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정부지원대출 (디딤돌)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일단 모든 짐을 꾸려 구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손해배상의 내용은 돌려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될테구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측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짐을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참.. 자기집 없거나 돈없는 사람은 정말 약자네요.. ㅎ ㅠ
일단 오늘 담판 (상환에 대한 확답)을 내고 대출 진행을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심사 등 1달 걸린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