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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24 15:53:44
추천수 20
조회수   1,673

제목

부동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글쓴이

임향택 [가입일자 : 2004-10-06]
내용
우선 오는 2월 24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작년 11월 말쯤?? 그걸 감안해서 경기도 광주에 집을 샀습니다 (계약금 지불되었고 2월 24일 잔금을 치러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사고 머지않아 주인한테 전화로 전세연장 계약 안할꺼고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와이프가 했습니다.(참고로 전세계약은 와이프명의로 함. 또한 잔금을 치러야하니 그 날짜에 돈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안함) 그게 12월 초 쯤으로 기억되네요.

문제는 엊그제 주말에 제가 혹시나 해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잔금치러야하니까 돈을 입금해줄수있냐니까...

집을 빼는 걸 처음듣는 마냥.....다른 세입자에게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길하더군요.

일단 알았다하고 끊었습니다.



잔금 처리를 못하면 저의 계약금이 날라갈꺼고..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치러고 전세금 받아서 중도상환하려니 중도상환수수료가 120만원가량 되고... 주인이 그수수료를 협의해줄리 만무하고... 어렵네요.

어떻게 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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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향택 2017-01-24 16:03:08
답글

일단 주말에 전화이후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모양이더군요. 주말에 집 구경하러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했고 주인이 인지했으니, 세입자(우리 식구)의 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주인이 돈을 안주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권태형 2017-01-24 18:22:39
답글

지금 사시는 집 전세계약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듯한데요.
돈 받는 것은 민사소송이라 시간 걸리고 상당히 힘든데요.
당연히 2월 24일까지는 힘들 듯합니다.
아직까지 계약안했다면 지금 당장계약해도 3월 초 중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시는 지역 부동산 시세를 알고 진행하셨어야 할 듯한데..
방법은 빨리나가도록 전세 금액을 저렴하게 내놓으라고 압박하셔야 할텐데..
전세 금액이 떨어졌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을 너무 서둘러 사신 것 같아요.

임준택 2017-01-25 10:34:17
답글

아파트이신가요?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집주인이 배쩨라하면 사실 법적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행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이사일이 맞을지 걱정은 되시겠습니다.
주인분과 협의하여 2월24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 주셔야 되겠다고 사정말씀을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은 그날까지 새로운 전세가 약정이 안되면 집주인이 어떤 방식이던 전세금을 돌려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만...
디딤돌대출로 매수주택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떠나서 매수주택을 매수하시고
또 이사를 하셔야 나중에 전세금지연 배상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도 비우지 않고 전세금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동시이행에 위배되어 현 집주인분께 전세금지연에 따른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대출로 매수주택의 잔금처리가 가능하시다면 너무 부담가지실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향택 2017-01-25 12:41:53

    답변감사합니다. 정부지원대출 (디딤돌)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일단 모든 짐을 꾸려 구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손해배상의 내용은 돌려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될테구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측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짐을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참.. 자기집 없거나 돈없는 사람은 정말 약자네요.. ㅎ ㅠ
일단 오늘 담판 (상환에 대한 확답)을 내고 대출 진행을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심사 등 1달 걸린다네요..

김준남 2017-01-25 11:21:35
답글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결국에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준택 2017-01-25 15:12:14
답글

짐은 빼도 됩니다.
단 주민등록은 가족중 한분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키도 넘겨 주시면 안 됩니다.
집키를 넘겨 주지도 않았고 전세금도 돌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ㄴ의로 열쇠를 열고 들어 가거나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정보다는 집주인분과 이런 저런 사정을 의논해 보시면 집주인분도 주변 부동산에 이런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논을 할 것이고 , 이사를 가면 어떻든 전세금은 돌려 주어야된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향택 2017-01-25 17:02:38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 오늘 누군가 가계약을 했다고 가계약금 500을 빋은걸 와이프 통장에 넣어줬네요. 명절보내고 계약한다고 하니 (500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 좀 안심은 됩니다)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도움쥬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59.21.***.172 2017-01-25 17:47:38
답글

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세입자는 전세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 동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비웠는데 전세금을 반환안하면 세입자가 곤란하고 전세금을 돌려쥤는데 세입자가 집을비워주지않으면 집주인이 곤란합니다 만약에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세입자는 만기일에 짐을빼고 이사가려는데 즉 세입자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이행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못받으면 법원가서 경매진행하여 전세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만기일 에 계약서들고 법원가면 법원직권으로 임대차 명령을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등기명령으로 세든주택 등기부에 법원직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합니다 이때에는 집을 비워줘도 되고 전세권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과 만기일 이후 발생에상되는 모든손해에 대해서 집주인깨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모든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등)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집주인께 보내면 거의 집주인은 자기집을 싸게 팔거나 전세금을 깍아서라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 보호법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께서 임대차법을 이정도 알고 있다고 집주인 눈치 챌때 집주인은 바로 고개 숙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셔요 수년간 부동산중개 하면서 느낀점은 집주인 너무 모른다는것입니다 법원 어쩌고 저쩌고 전세금 만기일 안주면 경매 어쩌고 하면 바로 숙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세입자말이 맞는지 주위 부동산에 물어 볼것입니다 그순간 세입자는 전세금 바로 손에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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