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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24 09:34:47
추천수 20
조회수   1,299

제목

노무 문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강지성 [가입일자 : 2007-12-05]
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눈팅회원이 궁금 한게 있어 여러 선배님들게 조언 구합니다. ^^



IT회사에서는 주로 연봉제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회사)



그럼 계약직이 주로 인가요..?  총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년안에 그걸 다 지급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14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럼 1년 지나면 4대 보험은 상실 신고를 하고 1년마다 다시 신청 해야 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2개월간 지급 하고 1개월분은 퇴직금 적립 하기도 한다던데



어떤게 하는 건지 잘 몰르겠습니다.



퇴사하는 직원들 퇴직금 문제도 걸리고 해서 이번기회에 정확히 알고 가고자 합니다.



처음 입사 하는 직원이 3개월 이전에 퇴사 시키면(업무 역량미달,또는 대표랑 코드가 안맞아서)



이것도 권고 사직이 되는 건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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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2017-01-24 10:06:16
답글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퇴직금 적립하는게 일종의 편법이지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1년마다 재계약하는것 자체도 편법이겠네요...

보통은 수습기간을 2-3개월 두고 근로계약서상 자유로운 퇴사항목이 들어가면 이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하면 문제가 안될겁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 탈수 있으니 6개월이내 퇴사가 권고사직이든 자발적인 사직이든
별로 의미가 없을듯

근로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대로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상관없을텐데요

댓글이 없어서 법알못이지만 제가 아는한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은 고수분들이...

안성근 2017-01-24 10:43:49
답글

작년에 노사문제로 노무사랑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업료랑 괜한 분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나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니고 노무사분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줄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이병호 2017-01-24 13:36:17
답글

연봉제와 계약직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연봉제는 연봉제고 계약직이냐 정직원이냐의 여부는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명시가 됩니다.

예) 저희 회사 계약서 양식 일부입니다.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
연봉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강지성 2017-01-24 14:39:48
답글

많은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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