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가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14 13:29:04
추천수 10
조회수   2,477

제목

상가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글쓴이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 고수님들이 몇 분 계셔서 자문을 여쭙니다.



두칸의 가게 중 한칸이 형님소유인데 7년전에 분양을 받은 물건입니다.  한칸은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가게를 하는 아내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형님의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제가 떠안게 되었는데,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많이 내려가서 형님이 손해을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떠 안아야해서 융자를 받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수인 제 명의로는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아내 명의로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 공간에 아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님이 손해를 보는 형편이라 부가세를 다시 환불하기는 어려워서 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이 아닌 자기 점포로 운영하는경우 거래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나중에 가게를 접고 임대할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부가세는 생각치 못한 돌출 요건으로 저희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가세 부분을 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경기에 여러모로 복잡한 일이 생겨 맘이 무겁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임준택 2017-01-14 14:59:47
답글

1)포괄양수도가 아니 됩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위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가 해당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건물분매도금액 토지분매도금액 이렇게 구분하여 매매가를 작성하면 건물분에 대하여 매매가의 10%만 부담하시면 되니 그렇게 많지는 아니할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해당점포에 대한 건물분 기준가격을 문의하시어 거기에 근사한 가격으로 건물분매매가를 정하시면 별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므로 ...
3)상가일경우
매도자 일반과세 ,매수자일반과세인경우 환급가능
매도자일반과세,매수자간이인 경우 간이를 일반으로 전환시 환급가능
이외는 환급불가,
일반이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포괄양수도는 가능하나 부가세환급자체가 아니 됩니다.
그리고
당초 분양받은 상가일 경우
분양에따른 부가세환급을 받은 경우(일반과세자등록) 분양자는 10년간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중간에 양도한다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여야합니다

맹익호 2017-01-15 01:20:31
답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생각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군요. 저희의 경우 2가지 사안인것 같습니다. 1) 매매거래에 따른 부가세 와 2) 최초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건 깔끔하게 정리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