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가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7-01-14 13:29:04 |
|
|
|
|
제목 |
|
|
상가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글쓴이 |
|
|
맹익호 [가입일자 : 2003-04-25] |
내용
|
|
안녕하세요,
와싸다에 부동산 관련 고수님들이 몇 분 계셔서 자문을 여쭙니다.
두칸의 가게 중 한칸이 형님소유인데 7년전에 분양을 받은 물건입니다. 한칸은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가게를 하는 아내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형님의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제가 떠안게 되었는데,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많이 내려가서 형님이 손해을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떠 안아야해서 융자를 받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수인 제 명의로는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아내 명의로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 공간에 아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님이 손해를 보는 형편이라 부가세를 다시 환불하기는 어려워서 포괄양수양도를 적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이 아닌 자기 점포로 운영하는경우 거래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나중에 가게를 접고 임대할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부가세는 생각치 못한 돌출 요건으로 저희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가세 부분을 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경기에 여러모로 복잡한 일이 생겨 맘이 무겁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