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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시 현장 관리인 지정 제도에 관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13 20:44:09
추천수 21
조회수   6,278

제목

건축 공사시 현장 관리인 지정 제도에 관해

글쓴이

이현수 [가입일자 : 2004-05-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소규모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건축공사시 현장 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제도가 종합건설업자가 공사하지 아니하는 기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착공시 현장 관리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하는 제도로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시행이 되는바 

현장관리인은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이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혹시 회원님들 중 다른 지역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계신분은

이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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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2017-01-13 21:25:29
답글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축허가 및 대수선허가 사항은 건축감리자가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규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감리라는 용어가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현장관리인으로 불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니겠죠?!).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저촉받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사보를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해야하는데. 지하층을 포함하여 연속된 4개층의 건축물이 아니면 상주가 아닌 비상주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만 아니라 전기 통신 및 소방 공사가 있다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감리원도 임명하여 해당공사기간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박세준 2017-01-13 21:34:51
답글

만약에 설계사무소 직원 중에 감리교육(현재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실시)을 이수하여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건축주와 설계계약과 별도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여건이 안되면 발주자는 타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착공전에 시공사의 착공서류에 포함시켜 해당 인허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착공계 접수가 안되며 행여 접수가 되어 추후에 적발될 시 공사중지와 함께 건축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공사완료 시 준공 서류에 감리자 날인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읍니다.

이현수 2017-01-13 22:40:02
답글

박세준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리제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017년 2월 4일이후
착공신고건부터, 소규모 건축현장[창고나 주택등 종합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그외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건설기술자1명을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일명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살펴본바, 건축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현장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주가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위의 현장관리인을 주택공사가 준공될때까지 1명을 선임을 하라는 것 같은데
최소한 몇백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지방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거 같은데
다른 건축사사무소나 건설업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비 하고 계신지를 여쭈어 봅니다.

박세준 2017-01-13 23:01:53
답글

아~. 소규모 직영공사일 경우 건축주을 대신하는 감독자 규정인가보군요! 새로 신설된 법이고 사례가 없어. 제 생각에는 허가관청 담당 주무관과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듯합니다. 아마 그쪽도 어떻게 시행할건지 잘 모를수밖에 없네요. 근데 관련규정을 찾아보니 30억 미만 공사는 초급기술자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있어 졸업후 건축기사를 취득하면 되는 조건인데. 아무튼. 이와 관련항 용역비용은 어쩔수 없이 추가될 수 밖에 없네요. 저도 새로운 규정을 알고 갑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김민관 2017-01-14 02:21:20
답글

일반인이 보기에는 건축주는 돈 더들겠고 가라로 올리는 요식행위 하나 더 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처음에 시범 케이스로 안걸리면 별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직영 공사가 까다로와 지겠네요.

최진석 2017-01-16 13:13:42
답글

감리인지정제도와 더불어 현장관리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리자와 현장관리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건설업면허가 있는 공사는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건축주직영공사는 그러하지 못하였기에 불법건축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것으로 보여지네요.........여기에 신고건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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