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준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리제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017년 2월 4일이후
착공신고건부터, 소규모 건축현장[창고나 주택등 종합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그외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건설기술자1명을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일명 건축공사 현장관리인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살펴본바, 건축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현장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주가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위의 현장관리인을 주택공사가 준공될때까지 1명을 선임을 하라는 것 같은데
최소한 몇백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지방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거 같은데
다른 건축사사무소나 건설업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비 하고 계신지를 여쭈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