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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식견으로는 철거비용은 전 임차인이 원상복구(공실처럼)를 해야되며, 철거가 안되었을경우는 건물주와 협의해야됩니다~ 병원이들어오면 소방법에 따라 각 방마다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장하고 병원은 용도가 상이 한 관계도 있겠죠... 참조만 하세요^^
아마 전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