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장군과 안종훈 장군께서는
군의 정치적 개입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제5조2항)과 군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 봉쇄한 군형법(제94조)을
위반하기 때문에 병력동원을 "거부"한 것이지,
그분들이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얼마나 답답하셨으면)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군대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