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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궁금한게 현금 3500주고 카니발사서 부가세 공제받고 다음년도에 차 중고로 처분하고 또 신차 사면 또 부가세 공제받을수있나요 ? ㅋ
헉, 현금 부자 이시군요. 자식 부자 이기도 하고요.
가능한지 그냥 묻는거에요 그만한 돈 없어요 ㅋㅋ
권민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ㅡ,, 월 비용 50에 연 600환급은,,?.. 부가세 공제받고 다음년도에 차 중고로 처분하고 또 신차 사면 또 부가세 공제받을수있나요 ? ㅋ L. 질문은 세무에 꼼꼼하게 뒷문?단속을 해 놓았어요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전까지는 업무용 시설재 구입시 5년의 감가상각기간을 둠니다, 기간이전에 판매는 환금세액 소급적용해서 토해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