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딸래미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
삼성생명 홈피에 들어가
갖은 보안 프로그램 깔고,
금융거래 회원 가입하고,
삼성생명 홈피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온갖 고난을 뚫고 보험금 청구하기 들어가니..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이 세 할목이 일치할 경우에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란 메세지가 뜨네요...
자녀 보험의 경우엔 [계약자 = 수익자] 이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라네요..
아이들이 자라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우짜라고요...
같은 사안으로 다른 보험사는 딸래미가 성인 되었다고
자기 공인인증과 통장 정보로 깔끔하게 해결했는데 말입니다..
가입, 영업할 때는 간 쓸개 빼줄 것 처럼 하더니
보험금 청구하려니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게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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