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문]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7-01-01 23:12:13 |
|
|
|
|
제목 |
|
|
[질문]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
글쓴이 |
|
|
김승국 [가입일자 : 2004-01-25] |
내용
|
|
안녕하세요.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저희집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집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용 전집류 책인데, 24권이 물어 젖었다고 하며 아래집에서는 새책으로 교환을 원하네요. 책 이외에도 책장과 놀이용품 등이 일부 젖었는데, 조금 젖은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저희집 배관은 바로 수리를 했고 아래집 누수도 현재 멎은 상태입니다.)
저희집 문제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새책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일반적인 수준의 보상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질류의 책이라고 하며 서점에서 개별구매는 안되고, 출판사에 "AS"신청을 하면 해당 책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책이 물에 젖으면 얼룩이 생기고 말려도 우글거리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볼때마다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 점은 이해는 하나, 기능이나 가치를 100% 상실한 것이 아니고, (얼마동안 본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하던 책이라 새책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새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아랫집에서 젖은 책들을 택배로 "AS"를 이미 보냈다고 하여, 저는 책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으로는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