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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7-01-01 23:12:13
추천수 11
조회수   2,920

제목

[질문]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글쓴이

김승국 [가입일자 : 2004-01-25]
내용
 안녕하세요.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저희집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집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용 전집류 책인데, 24권이 물어 젖었다고 하며 아래집에서는 새책으로 교환을 원하네요. 책 이외에도 책장과 놀이용품 등이 일부 젖었는데, 조금 젖은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저희집 배관은 바로 수리를 했고 아래집 누수도 현재 멎은 상태입니다.)



저희집 문제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새책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일반적인 수준의 보상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질류의 책이라고 하며 서점에서 개별구매는 안되고, 출판사에 "AS"신청을 하면 해당 책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책이 물에 젖으면 얼룩이 생기고 말려도 우글거리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볼때마다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 점은 이해는 하나, 기능이나 가치를 100% 상실한 것이 아니고, (얼마동안 본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하던 책이라 새책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새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아랫집에서 젖은 책들을 택배로 "AS"를 이미 보냈다고 하여, 저는 책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랫집에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으로는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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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7-01-02 00:08:27
답글

책 주인이 물에 젖은 책을 A/S 보냈다면 A/S 받는 데 든 비용을 물어주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책 구입비용을 물어주는 것은 마치 중고차 사고 났다고 새 차로 물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안 맞겠지요.

서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책 주인에게 A/S비용을 물어보시든지 출판사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A/S에 든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보면 피해자 쪽에서 온갖 트집을 대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책 주인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

이 듭니다.

새 책으로 교환을 원한다고 하면서 물에 젖은 책을 A/S 보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김승국 2017-01-02 06:31:52

    의견 감사합니다. 아랫집에서 책을 "AS 보냈다"고 하길래 AS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출판산에서 해당 책만 새책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집이라 개별구매는 안되고 전집만 판매하는데, "AS"를 보내면 해당 책만 새책으로 판매한다는 것이고, 이를 "AS"라고 부르나 봅니다.) AS비용이 새책으로 교환하는 비용이에요...

김윤성 2017-01-02 01:13:27
답글

저같으면 이렇게 대응할것 같습니다.
새책(이던 AS 가겨이던간에)의 가격이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면 (대체로 10~20만원?) 시끄러운게 싫어서 얼른 줘 버리고 말겠읍니다.
왜냐하면 일단 윗층에서 물이 새면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피해가 있게 마련인데 이걸로 퉁친다면 비교적 싸다고 판단 되기때문입니다.
즉 AS가격보다는 조그이라도 더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100만원도 넘게?) 요구한다면 그렇게는 못주죠.
그럴때 적절한 말은 "재주껏 받아가시죠!"라구...

그 사이는 적절히 판단하실 수 밖에...

김승국 2017-01-02 06:34:47

    의견 감사합니다. 피해를 본 아랫집은 전세 세입자이며 마루 바닥은 주인집과 얘기하라고 하네요. 주인집에서는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 책 이외에 책장이 젖고 아이들 게임 상자가 일부 젖었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은 전집 중 24권에 대해서만 요구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쿨하게 원하는대로 해주고 말지 싶기도 합니다만, 그걸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찜찜하네요......

최창식 2017-01-02 01:59:50
답글

참 염치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책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보는 전집류면 아마도 보나마나

충동구매했다가 먼지만 쌓여가는 애물단지 수준일텐데, 그거 젖었다고 보상해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피해상황을 보여주지도 않고 돈만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젖은 책을 AS 보낸다는 것도 웃겨요.

김승국 2017-01-02 06:40:53

    의견 감사합니다. 아랫집 아주머니 얘기로는 "아끼는" 책이라고 합니다. 책과 마루 등을 닦느라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몸살은 과장이겠으나 힘들고 불편했던 것은 맞긴하겠지요...... 이쪽을 잘몰라 저도 몰랐는데, "AS"는 새책 교환이라고 하네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책을 어떻게 AS한다는 건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책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새책으로의 교환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보냈다고하며 보낸 우체국 택배 영수증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황찬 2017-01-02 11:16:48
답글

좋은 이웃 만나신겁니다 도배및여러가지 보상해 달라고 하지않은 것을요

김승국 2017-01-03 03:43:50

    의견 감사드립니다. 베란다 확장한 부분 중에서도 창틀 쪽을 타고 누수가 되어 벽지 벽지 손상은 거의 없어 얘기는 안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그쪽에 책장이 있었고요.) 아랫집은 전세세입자이니 바닥은 집주인과 별도 상의하라고 하시네요.

이승규 2017-01-02 11:21:36
답글

정말 책장에 책이 젖을 정도면 도배 및 장판 등 기타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수의 기간이나 물의 양이 변수이긴 하지만 아랫층에 계신분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돈이 아니라면 그냥 보상해 주는 것이 이웃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승국 2017-01-03 03:45:33

    의견 감사합니다. (미리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아랫집에서 출판사로 책을 이미 보냈다고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지순 2017-01-02 11:39:01
답글

이승규님 의견을 들어보니, 아랫층에 누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책 이외에 다른 피해를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량이 있는 분일 것이란 짐작도 듭니다.

김승국 2017-01-03 03:46:44

    의견 감사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드는 느낌은 막무가내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장은 좀 있다 싶긴하고요...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2017-01-02 17:25:30
답글

아랫집누수로 도배는기본이고 명품가방이젖었다고 배상해달래서 as보내 수선비 30만원물어준지인도있고

들은이야기로 아랫집에서 도배를원하는데 벽지가영국수입이라(도배한지10년은돼보인답니다) 비용이240만원든다고 국산실크로하면 60만원이면되는데

어떻게하면좋으냐고 글올라온것도봤습니다 젖은책배상하는것은 약과라고생각하시면 편할것같습니다

김승국 2017-01-03 03:47:56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도 있군요... 좀 더 생각해보고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2017-01-02 20:24:14
답글

이거 배상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책정도만 배상 해달라고 한거면 전 두말 않고 배상 합니다.누수는 안됬지만 아랫집이 그정도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

김승국 2017-01-03 03:49:09

    의견 감사합니다. 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적정선이 어디인지를 찾고자 의견 여쭙고 있습니다.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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