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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를 농락하는 기업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2-20 11:39:18
추천수 13
조회수   1,479

제목

젊은이를 농락하는 기업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애슐리·자연별곡 운영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여명 임금 84억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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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자연별곡 운영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여명 임금 84억 떼먹어

브릿지경제 박효주 기자 =
기사관련사진
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 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애슐리 매장. (사진=이랜드파크)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부가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이랜드 파크에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랜드 파크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시키는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연소자 증명서도 비치하지 않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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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대기업의 뒷 돈을 챙기고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후리고 작은 기업은 젊은이를 후려서 먹는 구조, 이제는 싹 다 제대로 처벌하고 갈아치워 봅시다. 



news.nate.com/view/20161219n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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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6-12-20 11:46:16
답글

대표적 개독기업 이쥬.. ㅡ,.ㅡ^

김학순 2016-12-20 14:05:23
답글

벼룩의 간을 빼먹지....나쁜놈들

정태원 2016-12-20 14:17:03
답글

전형적 악덕 기업이죠. 약 10여 년 전에도 비정규직 문제로 PD수첩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예나 지금이나 약자에게 개짓거리하는 버릇은 못 고치나 봅니다.

yhs253 2016-12-20 18:33:07
답글

아직도 쓰래기짓 하고 있군요,,,

정윤환 2016-12-20 21:03:57
답글


겨우 2800만원 과태료 부과 납부해도 남는 장사네

이런 악질 기업은 세무조사 제대로해서 개털리듯 털고

오너 일가 재산 모두 추적 싸그리 몰수해야됨

김영광 2016-12-20 21:49:11
답글

이런 젖같은 짓을 하고도 과태로 2800만원이라니.. 법이 더 젖같네요~

장석정 2016-12-20 22:15:49
답글

4만 4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한다면 일단
돈을 받지 못한 알바생들에게 우선 돌려주게 만들고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나네요~!
제 생각엔 일하고 제대로 돈 못받은 억울한 알바생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사과하고 못받은돈에 이자쳐서 모두 돌려주라고
하고 싶네요. 뻔히 몇명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못받았다는걸 알면서도 그걸 돌려주라는 말은 왜 없는건지....

임향택 2016-12-21 08:25:55
답글

이런. 개같은법에 개같은 기업을 봤나.. 과태료 2800만원 ㅋㅋ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ㅋㅋ

ccpns@hitel.net 2016-12-21 10:25:25
답글

오직 불매만이 답입니다.
양심적 소비는 가장 쉽게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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