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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2-09 22:16:43
추천수 9
조회수   1,017

제목

항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2003-10-05]
내용
제가 올초 직거래시 무적칩 장기 대여 조권으로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전화하면 이핑계 저핑계대며 계속 환불을 안해줘서 몇달간 마음고생해서 몇일까지 환불을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되서 경찰서에 고소 했는데 몇칠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수원검찰청에 불기소로 송치 했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전과가 없어서 불기소 된거 같은데 이러면 벌금 얼마 내면 될거 같은데 제가 그때 받은 마음고생 한 만큼 돌여줘야 하는 성격이라 항고 할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랑 직거래한 사람이 성인 이었습니다.제가 받은 마음 고생 만큼은 꼭 돌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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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6-12-10 00:34:41
답글

와싸다레 무료법률게시판이 있으니 그 라인을 이용해 보시죠!

박성민 2016-12-10 22:35:52
답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죄가 안됨이나 혐의 없음))으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보낸 겁니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경찰도 복잡한 사건이 아닌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므로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불기소 처분은 죄가 안되거나 혐의가 없으므로
형사재판을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벌금이 나올 이유도 없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관님이 여기에 불복한다면 검사가 정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아직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 자체가 없으니 항고할 대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1달이내에 관할 고등 검찰청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러저런 이유로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항고하면 되긴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항고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검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죄가 되는 것을 불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 정말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 느끼신다면 항고를 하셔야 할텐데~ 글쎄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 의견을 드린다면 만약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차분하게 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검토해 보시고 그 걸 깰 자신이 있을 때 항고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 그 단계까지 간다면 변호사나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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