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송치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12-04 09:30:45
추천수 20
조회수   1,281

제목

송치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2003-10-05]
내용
제가 올초 직거래로 안심 시킨 후 장기거래로 사기를 당해 올 6월에 소액 사기로 경찰에 접수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이게 사건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귀하께서 ××× 상대 진정한 사기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전의 2016-12-04 09:43:21
답글

기소하지 않을 모양입니다...경찰에서 일단 검찰로 넘어간 것인데 아마도 상대방이
초범인 모양 입니다..대충 벌금형 때릴것 같은데요...
송치라는 말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일단 정리해서 이관한다는 말입니다.!!

나귀형 2016-12-04 09:46:04
답글

님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을 담당 경찰이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에 검찰에 넘긴 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어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결정해 주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중대 사건이 아닌 한 (실제 검사들이 처리할 사건이 엄청 많아서 지들도 나름 바쁩니다) 대개 경찰의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검찰에선 사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아 자잘한 사건은 잘 안 봅니다) 없던 일로 한다는
말이지요.
님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당 수원지검에 항고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검사가 해당사건을 경찰이 잘 처리했는지 다시 살펴 본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민관 2016-12-04 09:52:23

    그럼 받은 만큼 돌여 줘야지요.항고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것도 수원지방검찰청에가서 접수 해야 하나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