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을 담당 경찰이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에 검찰에 넘긴 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어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결정해 주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중대 사건이 아닌 한 (실제 검사들이 처리할 사건이 엄청 많아서 지들도 나름 바쁩니다) 대개 경찰의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검찰에선 사건 내용을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아 자잘한 사건은 잘 안 봅니다) 없던 일로 한다는
말이지요.
님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당 수원지검에 항고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검사가 해당사건을 경찰이 잘 처리했는지 다시 살펴 본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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