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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불이행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8 13:52:25
추천수 2
조회수   754

제목

시누이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불이행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혜영님의 질문에 의하면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절



차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영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혜영님은 차



용증 없이 아는 언니가 갚겠다고 한 말을 믿고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언니는 현재 돈을 갚지않고 행방을 감추었고, 언니의 시누이가 언니가 운영하던 가



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언니라는 사람이 이혜영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일단 이혜영님이 언니에게 금전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이 없었다



고 하더라도 은행온라인으로 입금하여 주었다면 이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니의 시누이와 대화한 내용



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혜영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언니 대신 돈을 갚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니의 시누이도 갚



지않고 있다면 일단 녹음한 내용,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혜영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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